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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393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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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연 26만원이죠. 상가 소유주들은 월세를 40에서 60, 평수에 따라 다 틀리죠.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한번쯤은 우리가 묻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상가가 다 비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한다는데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경제과에서도 정말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어제 용해동을 갔는데 어떤 분이 옥상에 올라가서.

불법건축물을 사용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저게 불법건축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

가설도 수도, 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저번에 소독 거점 관련해서도 프리패스로 했다고 했어요. 소독 거점도 불법건축물이고 가설건축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불법인지 가설인지 모르는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이 보수를 해 준다는 게 이 예산이 맞는 것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