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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31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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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과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신 거 같아서 어쨌든 현재 지금 동물보호,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지원에 관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매년... 지금 현재 한 6억 3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 6억 360만 원 정도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별로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여현정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반려동물 문화 조성사업을 위해서 장례사업도 사람과 같이 필수 시설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자체에서 유치할 수도 있고 저희가 유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문화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장례시설은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저희가 지금 장례에 관한 공공 운영시설은 없지만 현재 한 4곳에서... 1곳에서는, 임실군에서는 이 장례에 관련된 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제주시 또 여주시 반려마루에서도 장묘시설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반려문화 조성사업에 늦은 감은 있지만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례사업에 대한 것을 열어두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화장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장묘 업체도 개인 사업장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에서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도 앞서가야 되지 않냐는 판단하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