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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31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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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숙한 동물복지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 전환과 홍보, 교육을 포함해서 또 이 군에서는 철저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행 양평군의 동물보호 조례를 보면서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 조례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단순한 동물보호나 유기·유실동물들에 대한 관리 차원의 동물복지를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동물학대, 동물권 유린 상황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개선되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게 정립이 돼야지 가능하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조례에서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조례가 포함이 되는 수준으로 지금 개정이 되지만 전 이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규정이 있나요, 따로?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