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지민희 의원님과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책자 105쪽입니다.
제명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정정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를 “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을 “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하고, 안 제4조 중 “동물복지” 띄고 “계획”을 “동물복지계획”으로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