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위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서희아파트가 사업계획을 전라남도에서 허가를 받을 때 금장아파트 도로를 내서 ‘1,000㎜ 관 우수관로 묻을랍니다’ 그랬으면 그대로 해라. 안 하면 준공 안 떨쳐주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때 제가 몇 번 나갔었어요, 현장에. 설계대로 해라 하니까 금장아파트 그 앞에 도로가 사유지라고 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검토해가지고 그 사유지를 서희건설에서 어떻게 하든, 시행사라고 합니까, 그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도로를 내가지고 우수관로를 묻어놓고 준공을 하고 요청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사유지라고 해서 1,000㎜ 관 못 묻는다고 해서 우회해가지고 딱 준공 떨쳐놓고, 입주 다 해버렸어. 똑같은 얘기예요, 도로도. 근화희망타운 뒤쪽의 도로라든가 저쪽에 실내체육관으로 가는 도로라든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질문이 길어지는데요.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강력하니 부서에서 서희조합에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도로개설하고 1,000㎜ 관을 묻어라’ 했으면 자기들이 돈을 들든가 어쨌든가 여튼 마무리했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유연하게 해가지고 사유지니까 못 하니까 ‘그렇게 하시오’ 해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목포 시비를 또 투입해서 하수관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