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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39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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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복개를 해서 차라도 주차하게끔 해 주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평상시에 울타리 쳐놓고 한 6m 정도 파져가지고 저수지로 해서 밑에 콘크리트 포장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방치가 아니라 그대로 놔두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그런데 석현동 여기다가 물론 일부 저쪽 도룡동 쪽에 그쪽에 해서 석현삼거리가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큰 도롯가에다가,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평 정도를 6m로 파가지고 거기다 놔둬버리면 그 아파트 밀집지역에 그 시설을 해 놔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뭐냐하면 예를 들면 거기에, 유수지로 포함되는 지역은 괜찮아요. 왜?

보상 받고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민원인, 그 주변의 예를 들어 토지소유주들은 그것이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불이익을 안 받게끔 주변을 정리한다든가 어떤 다른 사업을 같이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