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175쪽 안 제4조를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입영통지일로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로, 제5조 신청 및 지급절차 제1항 하단에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위임 신청할 수 있다.”로,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7조 사업 시행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