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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26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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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정순 의원입니다. 삼척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전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