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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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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정보라든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게 비공개대상이냐, 공개대상이냐에 따라서 저도 법률 검토를 따지고 법적자문도 구해 봤었는데 비공개대상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공개가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업체에 대한, 말 그대로 위해를 하거나 피해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과연 우리 목포시가 25억이라는 돈을 계약했을 때 어떠한 제안이 들어와서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하는 행감 기간에 충분히 의원으로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었고 비공개사유라는 것으로 일단 자료가 제출을 못 한다고 그렇게 전달이 왔습니다. 그러면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왜 비공개사유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본 의원한테 찾아와서 ‘이러한 사유로 해서 비공개대상입니다’ 하고 말씀을 한 적도 없었고 3일이 지난 이 시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말씀한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후에 자료를 한다는 것은 행감이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뿐더러 저는 행감 기간에 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행감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행감을 치른다면 전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행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