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런 시행계획을 세우고 할 때 분명히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이미 구성했고, ’24년 4월쯤에. 그렇다면, 아, 협의체 구성을 1월에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지역문제를 논의할 때 그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목포보건소에서 자문을 구하면 당연히 이 협의체 구성원들은 응해야 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적어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형태에서만이 저는 이 공공보건의료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 속에서 이 조례의 내용은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이야기 속에 보면 협의회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회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회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공보건의료협의회와 관련한 부분들은 ’25년에도 그럼 전혀 추진 안 하신 거잖아요. 계획에는 잡고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