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다시.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공적으로 자금이 투여가 됐냐,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로 투여가 됐냐, 이것을 나눠야 되거든요.
사무국장님 고소고발 관련해서 변호사비용 440만원, 센터 운영비로 지출됐는데요. 이 비용이 개인적 법적 분쟁으로 나타난 건지, 맨 처음에 애초부터 사무국장님의 채용에 대한 첫 시발점부터 문제가. 이것은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 시발점 통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공적 업무와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법적 문제로 한 것인지가 제 생각의 관건이에요. 만약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적인 예산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인적 비용으로 전용한 것이 발생되면 이거 배임이에요.
이거 배임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청구하실 때 누가 이 결재사항이신가요? 국장님께서 알아서 이것을 하신 것은 아니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