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조례가 영유아보육법의 위임조례임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의 삭제 및 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간결성을 확보하고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해당 조례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대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위탁 계약, 위탁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어린이집 운영, 보육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의 보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영유아보육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의 연령을 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동을 줄이고, 용어 및 자구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된 영유아를 영유아보육법과 동일하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는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