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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394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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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4대 관광거점도시 중 하나인 목포시의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위탁 등에 대해,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목포시는 근대문화역사와 음식문화 콘텐츠 등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인정받은 4대 관광거점도시입니다. 2022년 관광공사에서 진행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5,83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야간관광은 주간 시간으로 제한되던 기존 여행에서 벗어나 야간시간대로 여행의 자유가 확대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관광객들이 하루 더 머물게 할 수 있는 야간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