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394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4-11-21

유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이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및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인공지능기술의 고의적 악용 가능성 및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하여 사전 예방과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가 미리 준비하고,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를 지켜보며 앞으로 고민해 나간다면 목포시는 인공지능 발전을 가장 잘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목포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인권, 안전 등 인간의 기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하면서 시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행정적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목포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