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고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으로부터 필수노동자를 지원 및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에 따라 다양한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의 필수업무의 범위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확대하였고, 제4조에서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가 지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재난발생 시에 맞게 탄력 조정하였으며, 제5조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의 협력체계 사항을 민간단체를 포함하도록 확대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