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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394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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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제정 후 유지되고 있으나 현 상황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 권장과 발주자의 실태 점검, 수급인의 하도급 청렴 의무를 추가하여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과 하도급업체의 경제 상황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 지역업체 참여 권장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2에 발주자의 실태점검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2에 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7조는 단순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