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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효상 의원 5분자유발언

394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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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받은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무상제공, 공정성, 투명성 등 기부식품의 제공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외에 추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보험료 등 보조비 지원이 가능한 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관내 법인ㆍ단체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등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자들에게 위생관리 및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조례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조례안이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