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화장로 1기당 하루 8회차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설의 운영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포시민이 먼저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목포ㆍ신안 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신안군민 역시 우선예약에 포함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장사시설의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3조제2항의 화장장 운영과 관련하여 “화장장은 화장로 1기당 1일 4회차로 운영할 수 있다.”로 의견 제시 및 제15조(장사시설의 운영)사항에 관해 직영체계에 관한 불가 사유와 의회 보고 절차의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추모공원 이용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직영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많은 숙의과정을 통해 목포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