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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39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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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현재 목욕탕업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2029년도까지 쭉해서 여기는 그대로 가고 다른 데는 다 물값 올려버리고. 그것을 조례로 올려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구대조표를 할 때 국장님 말씀이 ‘한 번에 올리기가 그러니 5년간 이렇게 올릴랍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5년 후까지 내다보고 물가를 산정해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올릴란다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값이 내려가버리면 내려서 받아야지.

이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데는 쭉 올렸어요. 올렸는데, 목욕탕 하시는 분 말씀 들으면 그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1월 검침부터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2027년, 2029년도에는 뒤에가 없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다른 데는 다 물가인상분에 의해서 쭉 올렸어. 보면.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조례를 확정해 놓으면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 놔버리면 이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근거를 어떻게 산출했어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