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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39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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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전에 장단점을, 예를 들면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장점, 단점 또 직영의 단점, 장점 또 직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저도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상임위에 충분히 해 줘야 위원님들이 판단한다 이 말씀이에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동의안을 올리면 심의해서 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어차피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애로사항, 그러니까 ‘동의안이 부결돼버렸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의원님들도 투표하는데, 기표하는데 판단을 흐리지 않고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모 아니면 도잖아요. 동의안이 부결돼버리면 직영해야 되잖아요.

물건 사놓고 문 닫을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장단점 특히 애로사항.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것도 동의안이 만약에 부결된다고 했을 때 이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총량제, 임금총량제 직원 또 행안부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직원들 전문직종은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그런 난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획해서 할랍니다’ 이런 것이 돼야 판단이 흐리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동의안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말한 게 아니라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거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