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앞서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전기자전거를 유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의 무분별한 무단방치로 시민 불편함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중 1. 견인요금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다음에 자전거란을 추가하여 1만 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불법방치 시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견인료 금액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견인료 수준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