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이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수문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일부개정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오는 조례로 목포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 수문을 추가하고, 관리인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부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3개의 수문을 관내 수문과 방조제 수문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수문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을 수문을 담당하는 하수과와 건설과의 상황에 맞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