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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39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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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일부개정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오는 조례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시책 수립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부실공사의 신고, 접수, 처리를 위한 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부실공사 예방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행령을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부실시공 방지 시책 수립과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와 신고 접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부실시공 신고 처리와 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8조, 14조에서는 단순 오탈자와 적용 법령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