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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39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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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을 신설하여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를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로 하여 제2항에 해안 인근 저지대, 하천 인접 지역,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과거 침수 피해 발생지역의 주택ㆍ상가를 우선순위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하고 제8조를 침수 피해 발생 시 예산편성을 하게 하여 제9조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제10조에 사후관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해안가 주변, 저지대 등 집중호우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매해 지속적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예방 및 취약지역 특별관리를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