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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39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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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최근 전기자전거를 유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의 무분별한 무단방치로 시민 불편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목포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무단방치되었을 때 견인할 수 있고 견인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무단방치되어도 손 쓸 수가 없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와 법적 정의가 다르고, 적용되는 법률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대여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기자전거의 무단방치 시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대여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의2에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했는데, 제5호에 “불법 주차되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이동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을 규정하고, 관련하여 자전거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사업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 제3항에서 비용 징수는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해당 조례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