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394회 제3본회의2025-01-13

최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완

이형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중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노인장애인과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사무 업무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인장애인과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후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목포시의회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월 13일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형완

이형완위원장

그러면 승화원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위원장님, 오늘 민간위탁에 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지금 현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떤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완

이형완위원장

승화원 민간위탁?

정재훈위원

예.
형완

이형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는 없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하고 있으니까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청도 하고 그전에 사전에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게 없으니까. 자료 요청했었어요?

박효상위원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저는 자료 요청해서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회의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형완

이형완위원장

그래요?

정재훈위원

그러면 제 자료를 다 드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형완

이형완위원장

다 복사해가지고 배포 안 하셨소?

정재훈위원

실과 담당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있으면 여기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라 하든가.
형완

이형완위원장

지금 정재훈 위원 앞에 있는 그 자료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배포하세요, 지금. 그걸 다 자료를 전부 같이 공용으로 해야지.

정재훈위원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라, 내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라,
형완

이형완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정재훈 위원님 거 자료를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다 배부해 드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09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승화원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담당 팀장님 자리로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장

담당 팀장님.

유창훈위원

추모공원 관련돼서 민간위탁 일단 우리가 어떻게 됐든간에 민간위탁하기로 하고 나서 긴급체제로 돌입하는 한 달 기간 동안 원래 입찰을 해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유창훈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동의안이 12월 19일날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공고 그다음에 감사의뢰까지 하는 시간이 최대한 짧게 잡아도 16일 정도 걸립니다. 16일이 걸리면 의회에서 19일날 통과됐더라도 20일날 기획예산과에 도달해서 오면 20일부터 잡더라도 16일이면 1월 5일이나 6일 정도 돼버립니다. 그러면 비상용역을 하는 게 이 업체가 12월 31일 날짜로 딱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입찰을 부칠 여유가 없을 때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용역비용이 7,600만원이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유창훈위원

그러면 그 5일이라는 시안 동안 기존 업체에 5일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당초 저희가,

유창훈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5일 동안의 여유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제 얘기는 그만큼 촉박했냐 이 말씀입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민간위탁사무 촉진 조례 17조 3항에 보면 운영기간 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나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중, 저 오기 전에 해지 여부를 판단했었으나 하는 과정에서 화장대란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해지를 않고 그 업체를 계약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게끔 했던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 않고 계약기간을 준수를 하고 나서 새로운, 그 업체와 종료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종료했던 사항입니다.

유창훈위원

팀장님,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상당한 어폐가 있는 게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1년 전에 이미 문제점이 드러나 있었어요. 맞잖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래서 검토를,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무조건 문제점이 드러나 있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목포시는 뭐했냐 이거예요. 왜 준비를 하지 않고 그 촉박한 기간 두 달 남짓 남겨놓고 그때서야 이렇게 움직이고, 충분히 직영이나 다른 민간위탁이나 다른 방향을 검토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그것은 이미 수정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에 다시 언성을 높인다는 것은 다시 수정동의안 통과하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정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2년 동안 직영 등을 전제로 한 용역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팀장님, 제 말씀에, 질문에 지금 조금 약간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아니, 흥분 안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당연히 이 민간위탁 관련돼서 목포시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라 사무조사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유창훈위원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아니요. 당초 수정,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사무조사라는 게 말 그대로 목포시의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지적은 하시는데요.

유창훈위원

그럼 제가 지적했지 그걸 가지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것을, 수정동의안이 통과됐는데 지금 그것을 준비를 안 했냐 그 말씀이 안 맞다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지금,

유창훈위원

준비를 안 한 게 맞다는 말이에요? 준비 안 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그거를 준비 안 했다는 말이 말 그대로, 그러면 이 말을 그전에 준비 안 했다는 말이, 제 말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저희가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면서 수차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또 그렇게 하시면 그건 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창훈위원

절차상 맞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지 못할 부분이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맞잖습니까?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잖습니까? 당연히 사무조사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적도 못 한다면 민간위탁 사무조사를 왜 합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목포시가 대응하고 대처하고 이런 방법들을 보완해 나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래서,

유창훈위원

고민하자는 뜻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 맞지 않다, 그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행정사무조사를 왜 합니까?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수정동의안이 통과돼서 민간위탁을 2년간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2년간 하는 것을,

유창훈위원

저는요! 민간위탁 동의를 안 했어요! 반대를 했던 의견이라고요!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넘어가는 거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하면 이 행정사무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의회는 다수결 아닙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됐으면 그걸 어느 정도 같은 의견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훈위원

위원장님! 이거 상당한 어폐가 있네요, 이거!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아니, 질문은 하십시오. 질문하는데 제가,
형완

이형완위원장

자, 잠시. 위원님하고 팀장님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팀장님, 질문하시는 위원님의 취지를 명확히 아시고 답변하시고 좀 더 차분하게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질문 계속하세요.

유창훈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의회 다수를 따른다지만요.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사무조사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팀장님,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의원이에요. 반대했던 의원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여쭙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팀장님, 저한테 한 번이라도 와서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을 때 저한테 업무보고라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저는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을 듣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맞네, 안 맞네 판단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 동일하세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유창훈위원

다시요. 상임위에 보고할 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 긴급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하겠다 했는데, 입찰하셨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입찰 안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안 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고에서부터 용역을 하는 게 시간이 촉박한 경우는 1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유창훈위원

그러면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시고 진행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목포시에서 입찰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상임위에 단 1이라도 보고하셨냐 이 말이에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기획복지위원장님께는 보고드렸습니다.

유창훈위원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면 끝입니까, 그게? 보고할 내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이게 저는 참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봐요. 자,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목포시의회에서, 저희가 질문을 던졌어요. 시간이 촉박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거냐?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 긴급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상임위원들은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고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말 그대로 가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결이 되고 나서 한 달 동안 용역을 주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일방적으로 긴급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거 목포시의회에 대한 기만 아니에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아닙니다. 위원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자초지종을 떠나서 방금 팀장님께서 위원장님 한 분한테만 보고를 하고 끝냈다 하셨어요. 그럼 그 관련 상임위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의회랑 계속 수정동의안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12월 초부터 수정동의안이 통과될 거라는 분위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전에 11월달에 의장단 회의 때도 저희가 임시용역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하겠다, 수정동의안이 통과되면 어떻게든지 12월 안에만, 12월 초에만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을 바로 1월 1일부터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날을 새서라도 하겠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동의안이 점차적으로 늦어져서 12월 19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12월 19일날 통과가 돼서 20일날 기획예산과로 와서 저희가 통보 받은 게 20일, 물론 19일 통과된 건 알지만 도달이 20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찰해서 용역을 하려면 최대한 16일 이상이 걸립니다. 16일 이상이 걸리면 민간위탁 기존의 업자가 끝나고 새로운 업자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영체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1인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화장장이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처리했다는 사항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내용들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보고하고 진행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했나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중간에 20일이 금요일이었고 21일 토요일 그다음에 25일 크리스마스도 끼고 입찰을 부칠 시간도 없을뿐더러 당장 그 사람들이, 그 업체가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데리고 나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직원들 일단은 화장하는 사람들, 업자들부터 구하는 것도 문제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을 따져서 비상용역체제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유창훈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게 어찌 됐든간에 처음에 목포시의회 기획복지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파악은 안 되고 있었고 위원장을 뺀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사항들을 보고도 하지 않았었고 그냥 목포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수의계약을 맺었다. 저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계속 주구장창 목포시에 얘기하는 부분인데. 목포시는요. 목포시의회에 예산 통과나 무슨 긴급한 사항 있을 때 통과시켜놓으면요. 통과되고 나서는 그냥 목포시의 일방적인 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 계속 지적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게 위원장 한 분한테 보고하고 끝날 사항이다 하면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될뿐더러 이해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좋습니다. 수의계약을 천국의 계단하고 수의계약하셨지요? 긴급체제로.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유창훈위원

천국의 계단하고 수의계약한 필요성이라든지 왜 그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게 됐나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목포에 있는 법인 한 군데하고 무안 법인 두 군데를 고려를 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일단 공고지역에 있는 법인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목포지역하고 그다음에 유달에 있는 천주교재단 그쪽하고도 연락을 하고. 맨 처음에는 천주교재단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천주교재단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점도 없을 것 같아서 천주교재단하고 연락을 했는데 천주교재단 자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해서 천주교재단이 빠진 거고. 그러고 나서 목포업체는 저희하고 기부채납하고 관계 있던 그런 업체하고 관련이 있어서 거기는 제외하고 자본금이나 부채비율 같은 거를 따져서 한 달간 천국의 계단이랑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임시용역으로.

유창훈위원

천국의 계단.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6일날 공고는 다 끝났지요. 마감됐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유창훈위원

공고 마감됐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공고 마감됐습니다.

유창훈위원

15일날 심사합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15일날 심사합니다.

유창훈위원

심사위원으로 제가 추천돼서 들어왔는데. 심사하는 날 모든 서류를 다 공개하게 돼 있나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유창훈위원

그러면 심사기간 동안 그 서류를 다 볼 수가 있나요, 심사위원들이?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동일한 조건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유창훈위원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게 맞냐 이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개 업체 신청했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8개 업체 신청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왜 8개 업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목포시에서, 제가 지원관을 통해서 몇 개 업체 신청했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안 주고 언론보도에 그 8개 업체가 나오나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언론보도에요?

유창훈위원

예. 언론에서 8개 업체 신청했다고 저는 그렇게 접했습니다. 목포시에서 정식적으로 정당하게 몇 개 업체가 신청했는가 그건 개인정보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해 놓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나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의회에서 요구하셨던 사항들은 어떤 업체가, 그 업체명까지 다 달라는 거였고 저희는,

유창훈위원

업체명은 공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서류는 공개는 못하더라도,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아니, 업체명도 공개 안 됩니다.

유창훈위원

비공개사유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유창훈위원

참, 그게 목포시가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행정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똑같이 다른 민간위탁심사의 경우는요. 제가 그전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똑같이 선정돼서 들어갔을 때는 며칠 전에, 3일 전에 그 업체와 서류들을 일체 주더라고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제가 작년에도 바우처사업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업무를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이 옆에서 했는데요.

유창훈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속해 있는 노인장애인과나 팀장님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도 그 업체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심사위원님들한테 공개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개를 안 하고,

유창훈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팀장님의 본 업무에 관해서는 팀장님이 법령이라든가 관계법령 다 따져서 이건 공개할 수 없다 해서 공개를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유창훈위원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회나 다른 심사를 하는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왜 자료를 주냐 이거예요. 똑같이 주지 마라 이거예요. 안 줄 거면. 그런 규정도 없고 똑같이 일관성도 없으면서 어느 부서는 된다, 어느 부서는 안 된다. 그런 혼란성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행정의 통일성에 안 맞다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예요. 다른 민간위탁심사를 제가 갔을 경우에 3일 전에 그 업체명과 사업계획서를 냈던 사업계획서 PPT 자료까지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심의를 들어가서 심사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고.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승화원 관련돼서는 지금 팀장님은 확고하시지 않습니까? 공개를 못 하고 그날 당일날 서류를 주겠다, 그거잖습니까? 그 당일날 그 많은 서류들을 보고 심사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유창훈위원

그게 심사의 형평성이라든가 신중성 거기에 대한 정확한 디테일하게 그런 자료들을 보고 어느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다는 그 선정기준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 이거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선정기준표를 그래서 사전에 공개를 했고 또 선정기준표에 맞게끔 정량점수는 저희가 다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점수만 위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체크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량점수는 충분히 PPT 발표나 회사대표나 관계인 소견발표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자본금이나 재무제표 같은 건 전부 저희가 다 첨부해서, 이번에는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세무사한테 저희가 컨펌 다 받아가지고 세무사들의 그거까지 싹 첨부해 놨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것은 팀장님의 생각이고. 8개 업체를, 그날 당장 하루에 8개 업체의 PPT와 그 안의 디테일한 자본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보고 파악을 한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걸 보고 그날 당일날 심사를 해야 되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저는 그 말이 상식적으로 안 맞다 이거라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 팁일란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들한테만큼은 비밀서약유지서라도 받고 공개를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비밀공개. 열람이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솔직히 국장님 두 분도 심사위원에 들어가셨는데 국장님한테까지도 다 안 줬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팀장님의 기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는 열람을 시켜줄 수 있지 않냐 그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아까 8개 업체가 들어왔다 해도 8개 업체 명칭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이 동의안이 통과하기 전부터 말이 많았고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무조건 어떤 업체가 공개가 되든간에 아마 관계 있는 분들이 연락이 오고나 할까 봐서 그런 것을 아예 자체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명칭까지 공개를 안 했다는 거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어떤 얘기인지는, 계속하는데,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한 서류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열람과 기본적인 기본사항들은 알고 심사를 들어가야지 그날 당일날 심사 들어가서 8개 업체 여기가 어디에 썼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8개 업체를 어떻게 검토하고 그날 당일날 심의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꾸 법령 따지고, 팀장님이 법령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얘기할게요. 「지방자치법」제48조 49조, 서류제출이나 행정사무감사 건, 조사 건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들은 공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검토를 충분히 했었어요. 그리고 서류 제출 건에 관해서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안 하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법과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요. 일부 개인정보가 속해 있는 어느 정도의 사항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유창훈이다 그러면 유0훈 하고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해야 되는 게 법령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리고 위원님, 아직 이것은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아니요! 팀장님, 자꾸 말을 빙 돌리시는데 제가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자료를 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계획서를 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어느 업체가 공모를 했는지 만약에 그게 어렵다 하면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이러한 업체들이 했다. 이거는 공개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대략 이 업체는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업체는 화장장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화장 경력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랑, 장례식장 업체에서 했다면 장례 경험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정도 규모는 제 스스로, 제 개인적으로 사전에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게 정량평가인데 저희가 다 그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점수표에 전부 기재를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심사위원님들 고민 안 하시게끔 전부 다 해서 해 놓고 거기에 맞는 자료는 다 붙임으로 해서 해 놨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가 공개되면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고 지금 선정심의위원회가 낼모레인데 낼모레까지는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팀장님, 제가 아까 실망했던 부분이 지금 페이스북에 논란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논란 많지요? 그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저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기획복지위원장한테 보고했으니까 나머지 위원들한테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여기 계시는 담당 상임위원님들도 계세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 사항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그런 논란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저희가 비상용역을 해야 되니까, 비상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항공 사고가 터졌잖습니까? 1월 1일부터 비상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 저희는 1월 1일날,

최원석위원

12월 19일날 저희가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동의안이 가결될 것을 예측하셨다면서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최원석위원

그럼 향후에 대한 어떤 방안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수정동의안이 당초 예측을 했는데 분위기가 또 안 되는 쪽으로 한다고 해서,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서로 동의를 구하고, 가뜩이나 서로 찬성이네, 반대네 논란이 많은 이런 사건을 갖다가 팀장님께서 더 키우시는 거라고요. 서로 대화 소통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팀장님?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타협점을 찾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19일날 회기가 끝나셨잖아요. 회기가 끝나시고 나오시는 위원님들도 안 계셨고 그래서 기획복지위원장님께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먼저 드렸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기획복지위원장만 의원이냐 이 말이에요. 적극성을 띠고 전화하셔가지고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얘기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잘못됐습니까, 이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아니, 그건,

최원석위원

그 정도 정성도 없어요? 기본적인 태도는 지키십시다, 우리! 팀장님, 제가 이거 잘못한 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은 비상체제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쓸데없는 돈 7,650만 5,000원을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달짜리잖습니까? 그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기존의 업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수를 줄이든가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 이 예산을 그냥 써버린 것 같다 이 말이지요, 팀장님. 그리고 보면 이 과정에서도 입찰을 부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가뜩이나 불투명해서 논란이 많은 이 꺼리를 갖다가 더 불씨를 키우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7,500만원은 저희가 그 화장장 임시용역하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화장료 수입이나 다른 것은 저희가 한 달짜리 세외수입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기존의 업체가 했으면 기존의 업체가 화장료 수입이나 이런 걸 전부 가져가는데 저희는 인건비만 예비비로 했고 지금 화장료 수입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거 입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입찰이요?

최원석위원

예, 앞으로 계획. 입찰하실 거 아닙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1월 15일날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5일 회의가 끝나면 결정이 되면 16일날 공고해서 17일날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최원석위원

17일날 계약하면 항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평가하는, 선정하는 평가항목이?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7개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7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서 정량이 40점, 정성이 60점, 신인도 25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항목은,

최원석위원

그 정도는 공개할 수 있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항목은 공고문에 있어서, 공고 가능합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팀장님, 화장터 민간위탁 이 부분에서 수고도 많지만 어폐가 된 게 많다고 생각해요. 금방도 민간위탁 수정동의안을 통과를 다수결이 해서 넘어갑시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통령도 다수로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이나 어떤 시민들이, 국민들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다수결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께서,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고경욱위원

제 말 먼저 듣고 답변하세요. 분명히 90일 전에 보고하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고를 했었지요. 1차적으로. 지난 거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 써놓은 거 봐보면 추진배경, 민간위탁 수정동의안 승인 지연으로 인해 장사 대란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화장장 운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본이, 본질이 뭡니까? 의원들이 지금 이 수정동의안을 안 해 줘서 장사 대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까요? 90일 전에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하고 취소하셨잖습니까요? 이것을 페이스북이나 언론이나 마찬가지로 누가 어떤 입으로 어떻게 전달을 해서 의회를 이렇게 개망신을 주는지…. 이건 정말로 팀장님한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상황이 이렇게 일어났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창훈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7,500만원 용역에 관련해서 집행부 입장도 잘 고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집행부도 고려를 해야 되고 입찰자가 세 곳 정도 된다고 했어요. 천국의 계단, 천주교 묘지. 그런데 이 업체들이 우리 관내 가장 하는 전문업체입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첫 번째 거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 뜻은 이미 수정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잘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포에, 방금 말씀하신 겁니다. 목포에 장례식장이 17군데, 봉안당이 네 군데 그다음에 무안에 장례식장이 25군데, 무안ㆍ신안ㆍ함평ㆍ영암ㆍ강진ㆍ장흥 해서 25군데, 봉안당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저희도 나름대로 고려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한다고 해서 맨 처음에 천주교재단에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말이 안 날 것 같다, 그렇게 의사 타진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고려했던 업체 중에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장례 업무에, 실질적인 업무에 잘 모르실 거예요. 봉안당이라는 것은 납골당, 봉안 이런 일을 하는 업체잖습니까? 그런데 관내, 관외를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지요? 이번에 해남으로 가서 배워가지고 오셨지요? 그리고 전 업체, 여기에서 업체 직원들 몇 명이나 잔류했습니까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5명 잔류했습니다.

고경욱위원

5명 잔류했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고경욱위원

충분히 어떤 이가 와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그럼 전문성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5명 중에서 화장기술자는 한 분이시고 접수하고 하시는 분이 두 분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고용 승계를 위해서 그 회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공문 발송된 것을 고용 승계 때문에 직원현황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당초. 그 회사에. 그런데 그 회사에서 직원 현황 자체를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전부 데리고 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비상용역을 하는 데 굉장히 급했습니다. 다 데리고 나가버리면 일단은 접수나 그다음에 화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용역을 한 거고. 제가 개별적으로 다른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거기 고용 승계하신 다섯 분들을 세 번 정도 개별 접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화장장이 안 되면 솔직히 저라도 하려고 저하고 안광호 주사가 해남화장장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4구 화장하는 걸 전부 보고 기계 작동법까지 배우고 왔었습니다, 사실은.

고경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 민간위탁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고 지금 들어올라는 민간업체의 이런 형태도 안 좋아합니다. 목포시에서는 직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의원들을 언론이나 어디에 이렇게 갈라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인건비로 기준 초과된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직영을 정말로 못 하는 겁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직영을 하면,

고경욱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인건비 부담은 있기는 있습니다. 많습니다.

고경욱위원

예를 들어 전문성이 필요 없는 사람들 지금 들어와서 이 사람들 고용 승계를 하고 또 팀장님께서 고생하셔서 해남 가서 보셔서, 화장 대란을 막기 위해서 가서 일도 보고 오셨잖습니까? 충분히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위탁으로 이야기를 맞춰야 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커요. 그리고 저는 전 민간위탁이나, 민간위탁업체나 지금 들어올 이곳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목포 시민이나 신안군이 통합을 해야 되는 우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팀장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공고나 우리 시민과 신안군민들이 우선권으로 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 사항도 저희가 작년에 어찌 됐든간에 7기를 완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7기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완공을 했는데 저희가 비상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위탁서에 그 사항을 기재할 겁니다. 위탁서에 기재를 해서 목포 시민하고 신안 군민 우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 타 화장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우선예약권을 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전에 몇 기 정도를 우선예약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장 현황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우리가 총 14구 화장이 이뤄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최소한 반은, 50%는 목포, 신안 시민들이 1, 2차에서는 우선권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들이 화장터에 이렇게 난리법석 달라드는 것이 뭐겠습니까요? 다 사업성이지만. 저번에 박효상 위원도 말했지요. 복지시설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로. 그런데 목포시에 혐오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 시민이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거 잘못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역의 범위에 관련해서, 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용역 범위. 용역.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용역 범위,

고경욱위원

용역 하시는 분들이 운영형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수정동의안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걸 전부 포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영, 민간위탁 그다음에,

고경욱위원

아니, 팀장님 제 말을 잘…. 화장 외에 화장시설 운영만 하는 거지요? 화장. 관내, 관외, 개장유골. 이거만 하는 거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고경욱위원

그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식당, 매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경욱위원

식당, 매점도 있고 수의복도 있고 관도 있고 납골당 판매도 있고 각인도 있고. 이번에도 각인은 정문에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장례토털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 관외. 목포시 전통시설입니다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당초 저희가 비상용역을 하기 전에는, 1월 1일 휴장한다고 각 장례식장에 공문을 보낼 때는 식당하고 매점, 각인실 전부 운영을 안 한다고, 한 달 동안 운영을 안 한다고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 비행기 사고가 나고 나서 제가 아침 7시에 화장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사고를 최대한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매점, 식당, 각인실을 한 달간만 비상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주항공기 사고 179구 중에서 33구를 했습니다. 33구를 하면서 복지부나 이런 데 최대한 양해를 많이 얻어가지고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했거든요. 그 정도로 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사항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팀장님, 저도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집행부의 헌신한 노력에 대단히 저도 감사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화장 외 시설의 판매는 안 된다. 전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것은 추후 나중에,

고경욱위원

장례토털서비스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경욱위원

보고를 여기에서 명확히 짚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나 강매를 시민들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는 전 업자도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시민들이 급행을 당했고 시민들이 4일장, 5일장 하면 비용이 5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거꾸로 광주에서 목포로 옵니다. 그래서 목포 시민의 최우선적으로 복지 실현이 돼야 되고. 목포시에서 예를 들어 외달도나 기타 등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전부 다 인건비 용역으로 하는 데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목포시에서 마지막 사람의 죽음의 앞에 문턱에 있는 이 화장만큼은 우선권이 보장 안 된다면 이게 잘된 겁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제가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서 위탁서를 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경욱위원

그것도 그렇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고경욱위원

다른 거 외는 장례토털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도록 그건 명확히 해 주십시오. 5만원짜리가, 3만원짜리가 30만원, 50만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 업자를 엄청 싫어합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식당…. 이거 제19조, 협약서 보면 대행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대행금지하실 겁니까요? 명확하게? 여기는 그렇게 적어져 있는데.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지금 새로운 업자와 민간위탁계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초안이나 이런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과업지시서 같은데요. 과업지시서는 지금 비상용역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비상용역 시에는 각인하고 식당을 운영 안 하기로 했었는데 비행기 사고 때문에 해 주십사 저희가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과업지시서는 비행기 사고 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비행기 사고 나서 저희가 그 사항을 부탁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팀장님, 그러면 전 민간업체가 했던 전대계약서 우리한테 자료 요청해 주시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전세계약서요?

고경욱위원

식당 전대로 들어왔잖아요. 전대로, 전대. 지금 식당, 승화원 했던 그 업체 말고 별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예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예드림한테 그런 거, 방금 말씀드렸던 거, 전세계약서 그다음에 회계재무제표, 직원들 급여지급내역서 전부 제출을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대표가 이상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것은 법인의 손익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 저희가 또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드림한테 저희가 보조금이 나간 건 아닙니다. 보조금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한 것 이외에는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고경욱위원

팀장님, 우리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줄 수 있냐, 그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전에는 그게 전체적으로 다 위탁이 됐었습니다. 식당, 매점 포함해서.

고경욱위원

그래서 유창훈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법 보시면 전대를 할 수 없다가 법령의 전제이지만 전대를 할 경우,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저도 그걸 못 봐서. 공유재산법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전대계약서는 필수조건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있었어야 되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위탁서를 쓸 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명시를 할 겁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전대계약서가 있는지 그 유무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이미 계약이 끝나버렸는데 저희가 그걸 요구를 하면 그분들이,

고경욱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나는 항상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전에도 안 줬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안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공유재산 위반이고 원상회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어떤 시정이나 행정조치를 했을까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제가 그 공유재산법은 잘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고경욱위원

내가 여기에서 한 톨도,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파악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거짓말 없고 법령 그대로 적어져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게 답변을 했을 거예요.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러니까 위원님,

고경욱위원

법령에 전대할 수 없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제가 아직 그 법에 대해서 몰라서,

고경욱위원

지금,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 법에 대해서 숙지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봐봐요. 지도 감독을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고경욱위원

지금 우리 승화원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이 끝나버리면 거기에 시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대를 줘서 쫓겨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재위탁을 받겠다 거짓말을 해 놓고 받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을뿐더러. 그리고 전대 관련해서 목포시가 지도 감독이 안 됐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고경욱위원

그리고 물품관리대장 20페이지 봐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식탁, 의자 그다음에 냉동기, 전기 식기소독기 그다음에 압력밥솥. 이것이 화장시설에 필요했던 물품들입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것은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식사 때문에 구입해 줬던 걸로 당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경욱위원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 안 했겠지만 식탁의자가 64개예요. 그러면 이것이 직원들을 위해서, 이게 직원들을 위한 물품 구입이었을까요? 식탁이 16개입니다. 아니, 의자가 64개, 식탁이 16개요. 현재 여기는 식당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지금 관계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강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목포시 돈을 갖다가 자기들 장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너무나 팀장님하고 동떨어진 시간이었지만 가스압력밥솥 이런 것도 50인용, 다 업소용입니다. 레인지후드도 업소용이고 식기세척기도 670, 기타 등등인데 이거 다 업소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전대가 들어갔어요, 식당에. 전대계약서도 목포시에서는 없어요. 법령을 위반한 수탁업자한테. 집행부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민간위탁을 2년으로 할지 지속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목포시 재산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흔적들이 있잖습니까, 지금. 잘못됐다 그 말이요.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 사람도, 올 사람도. 그래서 집행부에서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특히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지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목포 시민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촌지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급행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예약 어떻게 더 늘리는지 아십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어떻게 하는지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제가 이번에 화장장을 해 보니까 접수, 현장접수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행장 사고는 전부 현장접수로 해서 처리하게끔 현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봐보니까 화장장이 보통 1기당 운영하는 게 최대 2시간입니다. 2시간이고. 사람의 골격이나 크기에 따라서 단축이 될 수도 있고 그 단축된 시간만큼 한 분을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화장장을 솔직히 업무를 맡아가지고 가서 봤지, 화장하는 것까지는 솔직히 잘 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를 잘 몰랐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비행기 사고 때문에.

고경욱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e하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예약을 걸어놔요. 그러면 목포 시민이 우선권이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하다 보면 돈을 벌기 때문에 9만원짜리냐, 58만원이냐 그런 관건에 놓이게 됩니다. 돈의 문제에서. 그리고 저번에도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팀장님. 음식 이렇게 전대계약서도 받지 못한 것을 원가를 그때 620만원 올리셨지요? 원가계산으로.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270만원 카드로 계산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팀장님, 문제들이 많은 거에요. 팀장님하고 언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무감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팀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런 협약이나 공고나 이런 게 더 발전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업이 이러기 때문에 많이 알 거 아닙니까요? 제가 말 못 하는 부분까지, 이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번에도 우리 직원들이 항공기로 해서 희생이 생겼어요. 공무원들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화장터 안에서. 걸레를 빨지도 않고 바닥을 닦아가지고 물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저랑 공감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도 마지막 가는 길에 청결도 좀 청결해야 되고 지도 감독을 청소나 청결이나 그런 것을 참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왕 민간위탁으로 지금 선택이 됐잖습니까요? 이제 논쟁은 필요 없다. 민간위탁이 목포 시민에게 어떻게 알뜰하게 더 신뢰성을 가질 것인가, 그걸 나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것은 관내, 관외 화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판매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년 월, 그 많은 시간을 지켜봤고, 사람은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그걸 글로서 명시를 정확히 해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팀장님, 하여간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팀장님, 이번에 공고 내가지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성평가, 정량평가하고 신인도 25점을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신인도라는 것은 계약법에 나와 있는 건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거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률상에 비리나 횡령, 민간위탁 촉진 조례 17조에 보면 운영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회적 물의나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점수를 가하는 거하고 대표가 장례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을 주는 방안 그다음에 직원들이 장례에,

정재훈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있는 법인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가ㆍ감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공정성이, 공평하지 않고 왜 불공평하냐면 다른 법인법체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행정기관에, 무안업체는 무안군청에 다 공문을 발송해서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군청에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정재훈위원

비리 혐의가 경찰서에서 하지 군청에서 합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법인에 관해서 처분은 도청하고,

정재훈위원

안 나와요. 법인에 관한 것은 안 나옵니다, 범죄기록에. 본인이 직접 떼야 돼요. 공직사회 우리가 정보공개를 해서 우리는 나오지만 대한민국 어디 가도 안 나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팀장님?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데 그 비리업체를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정보공개가 안 된다니까요, 팀장님.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자료를,

정재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고. 자세히 더 잘 알아보십시오, 팀장님.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또 팀장님께서 뭐가 바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획복지 상임위원장한테만 보고하고 지금 오늘 1월 14일입니다. (담당 국장을 향해) “국장님, 항상 저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협조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지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위원들을 기만하고 그러는데 협조가 앞으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기획복지상임위에서는, 자치국에서는 위원장하고만 상의하고 다른 위원들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시 50분이 됐으니까, 11시에 본회의가 시작되잖아요. 오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인가. 내일이 공모 업체 선정하는 날이지요? 15일. 오늘이 13일인가요? 그러면 위원님들, 여기에서 회의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 회의를 좀 더 하고 싶으면 오늘 오후에 속개할 것인가. 내일부터는 위원회 활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상 힘드니까. 오후에? 3시에. 그러면 3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일」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3시에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오전에 고경욱 위원 질문 중에서 매점, 식당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운영을 중단할라고 했잖습니까, 현재. 그런데 긴급으로 상황이 그렇게 생겨서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만큼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한 달 동안, 임시체제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겁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한 달 동안 운영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한 달 동안 운영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비행기 사고 터지면서 일단은 임시용역하는 동안은 ‘한 달 동안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사고가 터지고 나서 긴급으로 요청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고기간이 어느 정도는 다 화장이 되고 수습기간은 끝났잖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만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무안 쪽에서 연락이 온 게 뭐냐하면 지금도 아직 수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3구를 화장을 했거든요. 화장을 했는데. 유해가 발견이 되면 바로 와서 화장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함을 열어서 그분들 것을 거기에 넣을 수 있게끔까지 조치를 부탁해서. 일단은 그게 아직 비행기 사고가 최종적으로 종료됐다는 보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매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만 한 달 동안 원래는 운영 중단하려다가 항공사고로 인해서 임시체제로 그 기간만큼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한 달 동안 하면 어차피 다른 손님까지 다 받으면서 매점 운영하게끔 돼 있네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다 각인료뿐만 아니라 식당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유창훈위원

세외수입으로. 하나만 더, 이것은 들리는 풍문입니다. 이게 맞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영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현 업체 있지 않습니까? 긴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비상체제 말씀이십니까?

유창훈위원

비상체제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1월 6일날 공고가 끝났어요. 공고 신청했던 그 업체들 중에서 몇 팀이 견학을 갔다 하더라고요. 승화원에. 승화원 시설들이나 현황들을 살펴보려고 견학을 갔대요. 어떻게 생겼는가 시설들을 보고. 그런데 갔는데 돌아선 답이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그랬대요. 왜 왔냐고, 어차피 우리가 선정된다. 이런 풍문들이 나와서.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 사항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SNS나 이런 게 떠돌고 있어서 그분들을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찻집에서나 이런 데서 만나면 또 다른 말들이 있을까 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원탁에서 만났습니다. 원탁에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냐?’ 본인들은 그렇게 전혀 안 했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돌면 돌수록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건데 자기들이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업체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기 상황 때 아침 화장장 문 열자마자 출근했습니다. 왜? 화장로를 저희가 그분들이 기술자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화장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 보고 제가 사무실 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유창훈위원

6일날 끝나고예요. 모든 수습기간이 끝나고. 애도 기간이 끝나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러니까 견학을 온 사람들이 있었으면,

유창훈위원

누군가는 어차피 저한테 거짓 정보를 흘렸거나 아니면 맞는 정보를 흘렸는데 팀장님한테 다르게 보고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리고 견학을 오면 화장로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견학을 왔다는 거 자체가 그건 좀, 화장로는 같은 데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고 외부만 보시고 내부의 식당이나 각인실 이런 데만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봐서는,

유창훈위원

그것은요. 풍문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이런 말들이 들렸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만약에 또 없는 말을 지어서 했겠습니까? 아니면 경쟁업체가 또 없는 말을 지어서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말들이 들리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덕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유창훈위원

어떠한 얘기는요. 팀장님, 그렇게 얘기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저도 들리는 풍문에 의해서, 그냥 들리는 풍문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발생 안 하게끔 한다면 되는 거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이전 기존업체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 말일까지 운영했던 전 위탁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수인계 기간이 얼마나, 며칠이나 걸렸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인수인계 기간을 당초는 26일부터 잡았습니다. 26일부터 잡아서 계속 수시로 다니면서 인계를 해서 12월 31일날까지 해서 열쇠까지 정확히 받았습니다.

유창훈위원

5일 걸렸나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정확히 따지면 그전부터 하고 있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10일 이상 걸렸습니다.

유창훈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전업체에도 제가 정보를 받았고 언제부터 목포시에서 들어와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정확하게 26일부터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전부터 저희가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공문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을 갔었고 또 화장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나가라고 해서 쫓겨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충분히 5일 정도면 인수인계를 받을 수는 있네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전에 저희가 화장로나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데 가서.

유창훈위원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팀장님이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배운 거지 않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래서 가르쳐야 되니까.

유창훈위원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총 5일 정도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말 그대로 위탁자 선정되고, 임시수의계약하고 나서 5일 만에 다 인수인계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전부터 기존업체는, 새로 받을, 한 달 만에 긴급체제용역 받을 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했었고 선정되고 나서 5일 정도 그 걸리는 기간 동안,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전부터 저희가 왔다갔다 하면서 서류뿐만 아니라 현황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화장로 점검하는 것은 별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걸렸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목포시가 인수인계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긴급체제, 임시체제로 하고 있는 용역사, 용역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를 인수인계를 며칠 동안 받았냐 이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용역사가요?

유창훈위원

예.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용역사는 인수인계 안 받고 목포시가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유창훈위원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 긴급체제 업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업체는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유창훈위원

안 받고 하셨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받고 나서 이런 물품들이 있다고 알려드리고 일단은 화장장 운영이 목적이기 때문에 접수에서부터 화장로에 관한 것만 저희가 일단 인계하고 다른 것은 아직 인계인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 팀장님, 이것이, 이 예산이 낭비라는 부분들이 팀장님께서 인수인계 다 받으셨잖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는 받았습니다.

유창훈위원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한 달 동안 긴급임시체제로 목포시에서 기간제로 잠깐이라도 뽑아가지고 한 달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로를 관리해 주는 세화라는 업체가 일주일 동안 와서 저희 화장로를 싹 점검하면서 같이 화장로를 운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어도 문제 없이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아예 이 화장로 자체가 운영이 안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세화에서 세 분 파견해 주셔가지고 1월 1일날부터 어제까지 근무하시고 올라갔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지금 임시로, 말 그대로 임시체제라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임시체제에 들어와 있는 용역사는 인수인계도 안 받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7,500만원이라는 돈은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수인계를 안 받아도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나가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목포시에서 직접 채용하시면 되지 왜 굳이 용역사를 통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기술자를 모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집을 했을 경우는 그 사람들을 정식적으로 직원으로 공무직이나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비상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전부 채용을 한 겁니다. 화장기술자가 추후로 세 분, 네 분 정도 더 채용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해서.

유창훈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요. 상세 인건비에 대해서는 없어요. 인건비 내용은 없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과업지시서 말씀이십니까?

유창훈위원

아니요. 정재훈 위원이 요청한 비상운영 관련 현황에 관해서. 몇 분한테 인건비가 나가고 어떤 식으로 나가는 그 비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기준표에 보면 인건비에 관한 내용으로만 그게 다 맨 마지막 장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저희가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민간위탁 용역을 하는데 용역 산정한 것에 12분의 1로 전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달 운영하기 때문에 한 달에 따른 퇴직금, 퇴직금은 다 빼고, 그런 것을 빼고 나서 최저인건비로만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12월달에 의장단 보고를 할 때 두 달 동안 운영한다고 3억 2,000만원을 보고드렸습니다. 3억 2,000만원 보고를 드렸는데 3억 2,000만원이 아니고 한 달이기 때문에 1억 6,000에서 거기에 보면 전기세, 가스비 이런 공과금 같은 걸 전부 다 빼고 인건비로만 8,050만 3,000원을 계산했는데 거기서 낙찰가액 95%로 해서 7,500만원이 선정된 겁니다.

유창훈위원

총 열네 분이라고 산정해 놓은 규정이지 않습니까? 14명으로.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총 14명으로 과업지시를 내렸는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열두 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월 31일까지 해서 계약은 돼 있고 추가 계약 연장이 2월 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월 7일까지는, 그 일주일간은 인건비가 저희가 14명으로 과업지시를 내렸더라도 12명을 채용을 했으면 그 인건비를 정산해서 반납하는 기간까지 해서 2월 7일까지 해서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창훈위원

나머지 차액분은 반납 받으시면 되는 거잖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차액분은 반납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장을 해 보니까, 맡아보니까 돈 들어갈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기가스만 해서도 배기가스 점검을 용역을 하는 것만 해서도 한 달에 600만원 정도, 승화원이 600만원 정도를 내야 되게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과금 같은 경우는 ’25년도 예비비를 산정해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창훈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인수인계를 하면서 부품이나, 자재 부품들 기존 업체에서는 10년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화장로 기계 설비하시는 분들이 아까 방금 세화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화에서 모든 부품들을 사오지요? 그 부품 세화에 있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세화에서도 사오고, 본인들이, 비싸니까,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본인들이 목포업체에서 구입했던 것도 있더라고요.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서 갈아 끼고 했는데 본인들이 가는 거랑 세화에서 업체를 통해서 가는 거랑 비용 차이가 많이 나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비용 차이 많이 납니다.

유창훈위원

많이 나지요? 거의 100% 가까이, 99%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70만원 부품이라면 세화에서 할 때 70만원이라면 그 담당 직원들이, 기술직들이 사와서 하면 7, 8만원 갖고 와서 갈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맞나요, 그 내용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를 하나만 들면 관이 오면, 화장을 하려면 관이 바닥이 붙어 있으면 화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관 밑에 놓는 쇠받이가 있는데 그게 하나에 40만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열이 있으니까 한 달 정도 하면 전부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세화에서 사면 8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게 이쪽에서 자체 제작하면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인수인계 품목에서 거의 한, 그분들이 예드림에서 요청한 금액이 4,800만원 정도 물품을 일단은 저희가 인수인계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유창훈위원

물품만 인수인계를 받았지 기술적인 부분은 인수인계를 못 받았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화에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해서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전부 가르쳐드리고 가르치고 갔습니다.

유창훈위원

오케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세화에서 왔어요. 물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알려준다? 본인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 화장로는 ’71년도부터 세화에서 운영했던 화장로여서 다른 부품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기능보강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세화 부품밖에 살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참고로 설치한 화장로도 원칙은 6억 6,0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세화에서 본인들이 기능보강이고 전부 하시기 때문에 4억 7,900만원에 본인들이 해 주신 겁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조금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세화에서는 아까 똑같은 부품이어도 세화에서 수리하고 고치면 80만원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목포 승화원에 인수인계를 해 주면서까지 본인들이 손해 볼 그런 장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80만원 물건을 파는 게 이득인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알려주고 그 물건을 안 판다?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그 사항은,

유창훈위원

그래서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을 이미 인수인계를 받으셨냐 그런 부분까지,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비상용역 하면서, 제가 7월달부터 7월 15일 자로 발령이 나서 와서 6개월 동안 하면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부탁을 드리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와주십사 하고 했던 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고용 승계를 다섯 분밖에 안 받는데 다섯 분 중에 화장기술자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화장로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제가 이사님한테도 그러고 특별히 부탁을 몇 번 드렸습니다. 사정해서 그 상황은 그렇게 됐다는 것 좀 알아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앞으로 어찌 됐든 간에 승화원 관련돼서 문제점은 이미 드러나 있었고 민간위탁하면서 이 문제점은 절실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수정동의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살필 것이고. 어찌 됐든간에 필요 없는 돈이라든지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은 의회에서 꼼꼼하게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어찌 됐든간에 2년 후에 민간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용역을 맡길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넣어서 어떤 부분이 과연 민간위탁이 맞는지 직영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지금부터 상세히 적으십시오. 예산 부분들. 방금도 부품 하나 들어가는 거 세화에 맡기면 80만원 들어가는 거 그냥 부품 사와서 직접 갈면 몇십만 원이면 갈지 않습니까?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으셔가지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1년 운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전과 별다를 게 민간위탁에 문제가, 계속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직영화 검토해야지요. 또 나중에 2년 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검토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리고 제가 오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하고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가 최현주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이유가 1월 1일날 말고 1월 2일날 최현주 위원장님이 화장장을 방문하셨습니다. 화장장을 방문하셔가지고 화장장이 비상용역이라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승화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곳곳에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비비 사용 검토보고를 하면서 기획복지위원회의 모든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비상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느 한 분한테만 보고한 게 아니고 1월 2일날 오셔가지고 제가 기복위원장님한테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다는 거,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그러면 예비비 승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보고했다는 말입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아니요. 그 사항이 아니고 비상용역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다고,

정재훈위원

비상용역을 해서 예비비가 필요하다 해서 다 승인해 줬잖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거 물어봤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한 번도 안 하시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래서 아까 제가 추가 설명한 게 그쪽 현장에 오셨을 때 설명을 했다고 제가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훈위원

현장에 와서 설명을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1월 그때 합동조문을 갔을 때 역전에서 제가 최현주 기획복지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소문에 의해서 수의계약 받았다는데 혹시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하니까 ‘나 수의계약한다고 보고만 받았네’라고만 들었어요. 그때 거기 가가지고, 화장장 가가지고 들었다 그런 말도 없이. 그런데 방금 팀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최원석 위원과 정재훈 위원이 말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 말이 아니고요. 어느 한 분한테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전부 다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것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건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정재훈 위원님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도 실은 이전에 확대의장단 회의 때 아까도 팀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두 달 긴급용역을 진행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때 주셨던 자료에 의거하면 당시 때 ‘왜 공고 없이 수의계약 여부 대상이냐?’ ‘아니다. 이는 재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료에 당구장 표시로 강조하셔가지고 주실 정도로 전혀 수의계약에 대한 염두를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고 나서 아까 방금 우리한테 얘기하신 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셨어요. 14일은 민간위탁 지정할 때 기간이고요. 긴급공고는 며칠 걸립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긴급공고는 7일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렇지요. 7일이지요. 그럼 충분히 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의장단 보고를 저희가 드릴 때는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보고드린 건 뭐냐하면 12월 말이나 1월 중에 임시회가 됐을 때, 임시회가 됐을 때 그때를 가정해서 보고를 했었고 또 저희가 그 이후로 이야기했을 때는 12월 초에 통과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용역을 안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우리가 12월 19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12월 19일날. 그다음에 20일날 기획예산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계획 보고해서 발주해서 저희가 26일날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뢰를 하니까 27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27일날. 아까 말한 대로 입찰을 부칠 여유가 없을 때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1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돼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해야 되니까, 1월 1일부터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고드릴 때하고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최지선위원

그런데 팀장님, 방금도 저희한테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실 때 14일이라고 바로 거짓말하셨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14일이요?

최지선위원

예. 14일이 걸리니까 급하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설명 방금 전에 하셨다니까요, 오전에.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공고를 14일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긴급입찰을 부칠 경우에는 7일이라고 제가 답변했고요.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4일이라는 날짜를 팀장님이 직접 얘기하셨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14일이 맞는지를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일부러 찾아본 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거기를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공고날짜잖습니까? 공고. 그러면 공고해서 민간위탁하는 기간을 최대 45일에서 60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에 따라서 비상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최지선위원

아까 왜 수의계약을 했냐는 그 질문에 답변하실 때 팀장님이 14일 얘기하셨다니까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제가 14일이라고 안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최지선위원

그게 아니라 오전에 얘기하셨다니까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16일이요. 제가 16일이라고 했습니다. 최대 16일까지 걸린다고.

최지선위원

그럼 제 귀가 이상했을까요? 14일이 맞는가 일부러 다 찾아봤다니까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16일로 제가 답을 했습니다. 16일로.

최지선위원

일단 14일이든 16일이든 어찌 됐든 저희는 7일로 알고 있었고 어찌 됐든 저희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절차상으로도 상임위에 보고를 생략한 것도 문제였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8,000만원을 어떻게 책정을 했는가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봤어요. 목포시 화장장 관리위탁 원가계산에서 해가지고 12개월이 운영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지요. 인건비 내역이라고 하셨는데. 복리후생비라든가 소모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 수리수선비 이것도 다 인건비인가요? 아니잖아요. 대답을 그때그때 신뢰성 있게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계속 대답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다르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 12개월이 운영비가, 저희한테 계속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2명으로 했을 때는 운영비가 15억 들어간다. 14명으로 늘었을 때는 20억이 든다. 그런데 수입금은 16~23억 바꾸잖아요. 바뀌는데. 저는 ’21년도 기준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변동비. 연료비라든가 말씀하신 인건비 제외한 밑에 연료비라든가 소모품비, 기타경비, 신용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은 기존에 ’21년도 원가계산을 참고를 하셨는데 그 위의 계산은 전혀 상이합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지금 이 원가계산은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작년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했던 원가계산 ’24년도 원가계산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때 기준으로 하셨다고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 원가계산 용역 나온 것에서 12분의 1로 나누었고 여기 보시면,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셨던 그 자료 그거잖아요. 원가계산 용역 주셨던 거.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최지선위원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그 자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런데 거기가 왜 또 달라지냐면 그것은 12개월 했을 때 퇴직금이나 그런 게 전부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한 달 했을 때는 퇴직금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전부 저희가 빼고 전부 했던 사항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여비, 교통, 통신비도 인건비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조경비라든가 홍보비가 빠진 것도 제가 이해를 했어요. 한 달 임시용역이니까. 금액을 산정하는 거 설명도 매번 바뀌시고 주는 자료들도 다 다르고 저희는 무얼 근거로 이거를 ‘아, 제대로 하셨구나’라고 할 수 있는지 사실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설명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요.

최지선위원

주신 자료, 주신 자료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실까요?

최지선위원

그냥 다 주셨던 자료입니다. 다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제가 만들어 냈겠습니까? 주신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것은 22억 1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는 저희가 14명으로 계산했을 때,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 ’21년도 기준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12명으로 했으니까 ’21년도 거 했겠구나. 그래서 봤는데도 다르다니까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12명으로 했으면 지금 ’21년도하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게 전부 달라졌잖아요. ’24년도 연구 용역한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한번 그건 다시 살펴보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요. 화장장 운영 실적을 전에 한번 부결됐던 그전 동의안 내용에서 보면 화장장 운영 실적들 6개년을 주셨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최지선위원

화장 실적이 관내가 있고 타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목포시 화장료도 계산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조례상에서도 장사시설 사용료가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렇지요? 목포시 관내, 그러니까 목포시 거주자가 있고 인근이 있고 그밖에 시군구가 있어요. 그 퍼센티지를 따로 구분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최근 거까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최근 거면 몇 년간을 말씀하실까요?

최지선위원

이때도 6개년 주셨으니까 이 자료에서 ’18년도 빼더라도 ’19년도부터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2019년도부터요.

최지선위원

그리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만 나오면 됩니까?

최지선위원

퍼센티지가 아니라 실적에 대해서 관내, 인근 아니면 타 지자체 세 가지 범주로 하고 사산아, 개장유골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비용이 산출되니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주셔야지.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요.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물론 더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사정보시스템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전라남도 해가지고 내가 사용자라고 했을 때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관내면 목포시를 비롯해서 전남의 모든 것들이 여유가 다 떠요. 그런데 관외로 치면 정말 몇 군데 없습니다. 목포시랑 광양만 떠 있어요. 한마디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은 관외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오겠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62개 화장장의 관내, 관외 아니, 인근 관외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최지선위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블릿PC 화면을 보이며) 예약불가라고 뜨니까 예약불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지선위원

지금 전남만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전남. 전남으로 축소시켜가지고 내가 관외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예약할 수 있는 게 어디어디 되는가를 일일이 비교해 봤는데. 우리 목포시는 안 그래도 매번 밀리잖아요. 아시지요? 이번에 광주에서도 폐렴 환자가 늘어나서 화장장을 못 구해가지고 4일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내용 엊그제,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다는 말이에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잠깐,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최지선위원

이건 그냥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냥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화장장 예약하면 나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최지선위원

이거 그냥 카테고리 범주를 관내, 인접, 관외 세 가지가 있는데 관내로 했을 때는 다 자기들도 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외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영으로 하는 데들은 열려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관내로 봤을 때는, 예를 들게요. 순천시립추모공원에서 내가 관외예요. 거기 거주하시는 사람이 아니야. 급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예약을 하고 싶으면 열려요. 관내는. 그런데 관외는 예약할 수 없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순천은 순천 시민들만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전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장 중에 목포시하고 광양만 있잖아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민간위탁이 두 군데만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맞지요? 민간위탁이. 그렇지요? 민간위탁을 하는 데만 관외를 열어준다고요. 다른 데는, 직영인 데는 예약을 못 받게 막아져 있어요. 그 말은 자기네 관내 식구들을 먼저 챙긴다는 것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사용자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제가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관내가 없으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검색을 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요. 목포하고 광양만 열린다니까요. 여기에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관내로 치면 열리는데 관외로 하면 안 열려요. 다른 데는. 그게 뜻하는 바가 바로 저희가 직영을 주장하는 이유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게 왜 직영을 주장하는 이유일까요?

최지선위원

직영을 주장하는 이유,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거를 사익화라고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관내보다 관외에 더 치중해서 열어준다는 거지요. 더 기회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렇게 따지신다면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그쪽은 자기 관내 일만 하고 다른 화장 건수는 예약 건수는 안 받는다는 말 아닌가요?

최지선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셨어요, 혹시? 제가 관내, 관외 이거에 대한 효용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목포시는 어디를 가고 있느냐. 관외에 가능하게 열어진 거는 목포시랑 광양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광주라든가 다른 타 지자체는 화장장이 없어서 4일장, 5일장 하고 있다는 보도 보셨지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목포시를 위한 화장장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관외에서 돈 더 줘가지고, 사실은 관외로 우리 55만원 들어가요. 알지요? 그런데 서울은 100만원이에요. 서울에서 하는 사람들이 못 구해가지고 목포에 내려왔을 때 웃돈 주고 해버리면 막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지요? 어떻게 관리가 가능한가요? 물론 관리 주체자는 모든 내역을, 운영을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자라고 생각하면 55만원 비용에 20만원 더 얹어서 ‘제발 우리 거 먼저 우선순위로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사무감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운영의 부분 허점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제가 그냥 검색을 했다니까요. 관외로 했는데 목포하고 광양밖에 안 올라와서,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이해를 못 하냐면 순천은 조례에 의해서 순천 주민들만을 위한 화장장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최지선위원

여수 영락공원도 그렇고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러면 관외가 안 열리는 게 맞는 거고,

최지선위원

여수 영락공원도 그래요. 여수 영락공원도 자기네 관내 주민은 예약이 가능해요. 당장 내일도 가능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한번,

최지선위원

그런데 관외는 아예 안 열려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지선위원

이 시스템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지선위원

이게 예약시스템인지 현장으로 받는 건지는 저도 알 길이 없지만. 일단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거에 대한 시민의 어떻게 보면 우선권, 아까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장을 해 준다든가. 그리고 비율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내, 타 시군 이 두 가지 카테고리만 정리될 게 아니라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하고 정확하게 사산아, 개장유골 이거는 심지어 다른 데는 예약이 가능한데 목포시는 현장접수만 받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정리해서. 이건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그냥 이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다 하셨어요?

최지선위원

예, 자료는 정리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원석위원

팀장님, 아까 최지선 위원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요. 목포시가 화장장을 지었잖습니까? 그죠? 국비로 하든 어쩌든간에 목포시가 지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복지시설입니까, 수익시설입니까? 이 화장장이?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에 들어가겠지요.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으로 하니까 자기 군민들을, 자기 시민들을 먼저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목포시는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버리니까 수익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화장장은 복지시설이다. 그러기 때문에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이게 제1원칙인 거예요, 팀장님.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최지선 위원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이해 안 되세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 시스템에 관해서는 제가 들어가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제가 언뜻 보기에도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군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관외를 접수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포시는 관외 손님들을 많이 받아야, 화장장 손님들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자기들한테 이익 추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목포 시민들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3일장을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끼워넣기를 하니까 4일장이 되고 5일장이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은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절대 못 하게끔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목포 시민들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오전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7기가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새로운 업자한테 목포 시민하고 신안 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편리가 가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여덟 군데에서 입찰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최원석위원

그게 언제 공포된 사실입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언제,

최원석위원

이 사실을 의원들한테 얘기한 적 있으십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의원님들한테요?

최원석위원

예. 담당 상임위라든지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이건 아무한테도 보고 안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우리한테 얘기하신 겁니까? 오늘 처음 얘기하신 겁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8개 업체가 접수됐다는 이야기는 했어도 그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라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나서,

최원석위원

그러면 8개 업체가 이렇게 접수가 됐다라는 것은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8개 업체가 됐다는 거요?

최원석위원

8개 업체가 접수가 됐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8개 업체가 됐다는 것도 거의 안 했었지요.

최원석위원

언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여기에서 말씀이십니까?

최원석위원

여기든 저기든 간에. 여기 의회 아니든 아니면 다른 데서 혹시 얘기를 하셨든간에 그 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언제 얘기하셨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제가 어제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최원석위원

어제. 누구한테 하셨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어제 문연철 기자가 전화 왔기에,

최원석위원

몇 시에?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8개 업체만 했다고.

최원석위원

몇 시에?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대략.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오전 중에 왔던 것 같아요.

최원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SNS상에, 저도 8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 어쨌는지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SNS에 돌아요. 몇 군데가 참여를 했네. 마치…. 저희가 이거를 투명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팀장님. 그죠? 하! 그리고 이거 모집공고 봤는데요. 넘어갈게요. 그냥. 모집공고를 봤는데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하라고 돼 있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10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하라고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4페이지에. 그런데 4페이지에 안 나와 있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없으신가요?

최원석위원

4페이지 다 있나요? 저만 없나요? (위원에게 자료 전달) 왜 의도적으로 4페이지를 뺐어요?

「저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뺀 것이 아니고 출력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최원석위원

그래요? 4페이지가 없어.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제공한 자료가 아니고 의회에서,

최원석위원

아, 그랬구나.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건 저희가 제공한 자료가 아니고 의회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최원석위원

뭐가 엉성하니 뭐가 빠졌더라고요. 이건 뭐 지원 뭐시기 했다니까. 그리고 이거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비율이?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뒤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하고,

최원석위원

2페이지가 없어, 또.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2페이지가 없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다 드려. 1부씩 드려. 우리 거 드려.”

최원석위원

됐습니다. 비율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몇대몇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정량이 40점이고 정성이 60점입니다.

최원석위원

정성이 60점이고 정량이 40이라고요? 40대60 100점 만점.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창훈위원

1분만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장

유창훈 위원.

유창훈위원

팀장님, 제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갔었던, 어떠한 결정이 오고 갔었든요. 사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팀장님이 아까 오전에 하신 말씀처럼 이것을 이미 결정 나서 수정동의안이 가결된 사항이니 이걸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안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한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잘못된 언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서는 확고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팀장으로서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창훈 위원님께서 안 좋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도 이 행정사무조사라는 게 저희 지자체만 했다면 처음이라 저희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팀장님, 여기 보시다시피요. 다른 전국의 8개 지자체가 민간위탁사무조사 똑같은 특위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모든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목포시의 민간위탁하는 규모들만 보시면요. 승화원 빼고요. 승화원 빼고만 해도 수도 없이 100개 이상의 민간위탁업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는 다 다뤄야 돼요. 다루면 이전에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지, 어떠한 상황으로 민간위탁이 진행이 됐었는지, 적자폭은 얼마인지 하면서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다 만들어요. 앞으로도 만들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민간위탁은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개선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 목적의 취지에 맞게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팀장님의 그 말씀은 저희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이미 결정이 났으니 그걸 다시 이 자리에서 꺼낸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거라고 생각해요. 답변하실 때 당연히 개인적인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질문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제 생각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 또한 사과를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을 어떻게 보면 침해한 거라는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신중한 발언을 앞으로 혹시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라도 질문과 답변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장시간 김해준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으면 했는데 유창훈 위원님과 최원석 위원님 또 정재훈 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셔요, 지금. 그게 뭐냐 그러면 7월 15일 자로 발령을 냈더라도, 났더라도 그전에 모든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을 전임 팀장이 됐든 전임한테 그걸 받아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은 이번 승화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게 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일단은 저도 위원님들, 위원회에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90일 못 지킨 것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화원의 관리 감독은 저희 시 차원에서도 올해가 끝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누차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에서 승화원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우리시가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받았던 내용은 엄청 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게 이 앞에 잘못된 부분도, 잘못됐지 않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시 관리 감독이 잘못됐지 않냐. 그것이 김해준 팀장님이 다가 아니라 여태 가져왔던 승화원의 관리가 그랬다. 그래서 거기에 온 불신이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가야 된다. 직영으로 가야 할 의무가 또 하나는 누차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공공성, 사회성. 20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시가 직접 투자를 했든 안 했든간에 해 놓고도 목포 시민들은 4일장, 5일장을 치러가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타 시군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해야 되고 그러한 불편함을 여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은…. 지금 이 자료에도 잘못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앞전에 오세운 과장님, 지금 있는 국장님, 예비자료를 주면서 보고하라고 줘버렸어. 그것이 두 번씩이나 나와 있고. 여기 부분에도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고, 정재훈 위원님도 말했듯이 수의계약할 때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라, 했잖습니까? 전체 의원한테 보고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획복지한테는 보고를 했어야 돼요. 아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까 애매한 위원장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도 안 했어야 돼요. 안 했으면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보고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누구를 핑계대고 지금 싸움 시키는 겁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아까도 설명했듯이 저희가,

이동수위원

아까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안 해야지요. 그리고 분명하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제가 누구를 싸움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동수위원

지금…. 들어봐요. 내용인즉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분명히 최현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다. 보고가 아니라 실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사게끔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했던 내용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 왔잖습니까? 그랬다면 여기에 그래도 제일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처음부터 정말로 무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통과된 얘기를, 통과됐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럼 다음도 또 그렇게 하겠네요? 또 다음도 그렇게 안 해요? 분명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 지났으면 내일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뜻 아닌가요? 한 번 잘못된 거는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 그것을….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개인적인 이야기? 이게 어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사과를 할라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돼.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이 승화원을 머리 숙여서 사과하면서 이야기해도 될 둥 말 둥 하는 이야기를 지나간 이야기니까 덮어두자고요? 오늘 이야기가 내일은 또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대충 사태는 파악하셨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효상위원

여기 오셔가지고, 그전에 동장님으로 계셨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효상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승화원 위탁하는 분위기가?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직접적으로는 같이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거는 잘 몰랐고 동에 있을 때는 대강 어떻게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만,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물론 고생하셨고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셔서 앞으로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발령 받으신 지 일주일 되셨다고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효상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목포시에서 가장 큰 건이잖아요. 최근래에. 1년 사이에 나전칠기 빼고는 이 사건이 가장 큰 일인데. 일주일 정도면 이제 대략은 파악하셨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세세한 거까지는, 언제 날짜별로까지는 아니어도 대강의 흐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죠? 과장님 생각도 다 지나간 거지만, 다 지나간 거지만, 과장님 왜냐하면 주무부서 책임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 생각에도 집행부 생각하고 똑같지요? 민간위탁 맡겨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지요? 묻지 말아야 된가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승화원, 목포 거잖아요. 목포시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 거잖아요. 그런데 목포시가 우리는 행정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민간에 줘야겠다, 다시. 우리는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빨리 주고 2년 동안 민간업자들 배 좀 불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면 되는데, 목포가 행정의 능력이 없어서, 운영의 능력이 없어서 민간한테 주면 그 민간업체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고, 왜? 공공성이니까 이거는. 사람 죽는 거 가지고, 가족 죽는 거 가지고 그 돈 벌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포시는 돈 벌어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지금이요. 그런데 이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내 식구 죽어서 시민의 돈으로, 혈세로 지어놨더니 죽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민간위탁 그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 장구 치면 안 되니까. 만약에 목포시의 자원이고 목포 시민들의 마지막 가는 여정을 손익계산으로 보지 않고 민간위탁을 맡긴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이번에 조건부를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민간위탁을 이제 주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과장님 안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남은 대한민국 최고의 초고령 사회 중에 전남이 1번이고 그중에 목포도 작년에 인구 소멸 도시로 진입을 했고 앞으로 베이비버블 시대에 태어난 저희 어머님, 아버지, 삼촌, 이모 되시는 6남매, 7남매 계시는 분들이 평균수명이 약 12년 맥시멈, 10년은 남으셨어요. 목포 800명 태어났고. 그러면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슬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보다 더 많이 돌아가신다는 소리예요. 해가 가면 갈수록.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포는 2년 동안 그 수익사업을 준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위탁, 낼모레지요. 심의, 낼모레지요. 어떻게 주실 거예요? 그냥 너희 알아서 돈 벌어먹어라 하고 주실 거예요? 아니면 조건부로, 이건 공공의 자산이니까 어느 정도, 그전에 해 왔던 거 말고, 이전에 수행했던 기관 형태 그거 말고 다시 새로운 조건부계약이 있어요, 과장님?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조건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데요. 아까 그 심사표도 보셨지만 저희가 심사표에 나와 있는 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승화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하고 저희가 그동안은 못 했던 지도 감독이나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가지고 문제나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그건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우리가 승인해 줬으니까, 하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조건부로 달 수 없냐 그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보다 수익은 더 날 거예요. 재작년보다 수익은 더 날 거예요. 인구도표 안 보셨지요? 혹시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사망률이 얼마큼 더 증가할 건지. 그러면 사망률이 증가하면 돈을 더 벌겠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목포시가 뭐라고 했지요? 수익도 안 난다 어쩐다. 이거 하기 싫어하는 사업이다 어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개 업체가 지원을 했잖아요. 서로 하려고. 왜요?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민간사업업체가 행정서비스하려고 목포 시민들한테…. 맞잖아요. 그분들 손익계산해가지고 돈 벌어먹으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목포시는 그걸 인정한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익이 점점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냐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자산을 가지고, 마지막 여정을 가는 자산 가지고 목포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목포시가 민간기업을 배부르게 그냥 놔둘 거냐 그 말이에요. 목숨을 담보로. 그러니까 그런 조건부는 없냐 그 말이에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2억 2,600,

박효상위원

그거 말고, 제가 지원한 거는 그거 말고. 그전 거에서 탈바꿈해야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점 사망자가 늘어난다니까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것이 그분들이 수익 받은 거에 대해서 시에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낼모레 당장 위탁을 줘야 돼요. 선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정을 하면 바로 시작해야 돼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민간위탁기간은 2월부터,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2월부터인데, 2월부터인데. 그럼 공고는 했고 선정은 했고, 언제 해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선정은 심사하고 선정하고 그다음 날 발표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15일, 16일이에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그 시간 안에 조건부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계획들 세워 놓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은 돈 돼서 목포시에서 주면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행정의 능력이 목포시가 없다, 그간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겼던, 시에서 말했던, 문제가 생겼던 그 민간위탁사업자를 바꾼다고 하셨으면, 이거 사업 되는구나. 그러면 최소한의 이익금액을 놔두고 나머지는 시가 환수 환원할 수 있는 뭔가 조건부 수용을 할 수 있게 수탁자에게 제시를 해야지 8개 업체가 안 올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 지인도 할 수 있는 방법 좀 있으면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목포시는 그냥 ‘민간위탁 우리 할 능력 없으니까 민간위탁 줄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적정한 금액을 놔두고 ‘이건 황금알이 아니다. 너희들이, 민간위탁사업자들이 목포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마지막 가는 여정을 담보로 돈 벌어먹는 수단이 아니다. 적어도 윤리 도덕적이면 얼마 정도는 시에 발전기금이건 뭔 기금이건 간에 환원과 환수가 조치가 일어나야 된다’ 이 정도 조건부는 있어야 되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그죠? 맞지요? 제 말이 맞아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효상위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준비 안 하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간사업자한테 그냥 다 준다는 거예요. 싹 털어서. 너 다 먹어라 하고 위탁준 거예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수입으로 해서 매년 2억 2,600 정도는,

박효상위원

아이,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전 업체도 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외에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실 거예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최고의 과에서 결정권자시잖아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드린 말씀을 조건부로,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위탁을 주되 만약에 목포시가 지금까지 능력이, 분명히 이거는 인정을 한 거예요. 목포시가 능력이 없어서 준 거예요. 왜? 우리 운영 능력 없다. 재단, 출자ㆍ출연기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라도 마지막 돈 장사 안 하고 시민들 상대로, 지금까지 목포시를 지켜준 시민들 마지막 가는 여정 마이너스 나더라도―마이너스 안 나겠지만―마이너스 나더라도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인력 그대로 쓰고 헤더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됐을 건데 그냥 우리는 할 능력 없으니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줬으면 거저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조건부로 수탁자한테 정성평가, 정량평가 내용 중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목포시에 환수 환원 조치를 할 수 있지요? 국장님?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사기준 배점이 있거든요. 배점표에 정량평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8개 업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성평가 5번에 보면 지역사회 협력적 관계 조정능력이 있거든요. 그때 들으면서 이렇게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거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봐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소각장 짓잖아요. 소각장 짓잖아요. 소각장 GS건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톤당 18만원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인구 증가, 소멸률 그다음에 앞으로 생활쓰레기나 여러 가지 나올 원가용역계산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동료 위원을 향해) “20년간인가요? 10년간, 20년인가요? 위탁기간이 20년인가요? 그죠? 20년이지요?” 정확히 금액을 산정해서 혹시나 목포 시민의 문화의식이 뛰어나서 하수슬러지나 여러 가지가 안 나올 수 있게―캠페인이 잘 돼가지고―양이 준다거나 아니면 분리수거를 잘해서 생활쓰레기 양이 준다거나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준다거나 하면 거기는 톤수가 적으니까 마이너스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8만원에 그 금액까지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최초 제안자가 그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목포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민간위탁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앞으로 사망인구가 얼마큼 늘어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늘어날지, 외부에서, 지금까지 외부 타지에서 장사를 하시려고 이쪽으로 오시는 양도 지금 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데이터가. 그걸 기반으로 추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 20년 민간위탁하려고 그 정도 하는데 2년 정도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2년은 더 쉽지요. 추론하기가. 시에서 그 정도 추론 못 해요? 얼마 정도 이 사람들 벌겠다라는 게? 2년간 하면 황금알 가져간다는 게 추론이 안 되냐고요. 민간은 철저하게 이익적인 단체예요. 목포시에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돈 투자해서 돈 벌겠다는 집단이에요. 목포시랑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포시가 그런 조건도 안 단다는 말이에요? 알아서 돈 받든가 말든가,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도록 놔둔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건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이건 아니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제가 싸우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로. 만약에 민간위탁사업자가, 만약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는 목포 시민을 상대로 정확히 저희가 얼마 정도 투자하고 얼마 정도만 벌어가고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자로 해야지요. ‘돈이 없어서 못 배우고 못 먹는 가난한 청소년들,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고 사회경제현장으로 취업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돈 좀 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자를 해야지요. 그런데 목포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부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없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에. 그냥 알아서 많이 돌아가시면 땡큐땡큐. 좋아.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낼모레 심사할 때 그런 평가항목이 들어 있으니까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지 그런 거까지 다 저희가,

박효상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과장님, 이거 꼭, 이거 꼭 제안내용에 넣어주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 정확히 집행부는 약간의 시간이 남았어요. 충분해요. 충분하단 말이에요. 20년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1년, 2년을 내다보는 손익계산,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정확히 금액이 얼마 정도, 수익금액 이외에 정확히 제한을 둬서…. 아까 말씀드린, 아까 팀장님께서는 무조건하고 목포 시민의 이용권을, 우선이용권을 보장하겠다, 그것도 들어가 있지요? 그죠? 들어가 있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효상위원

무조건하고 목포 시민이 우선대상이 돼야 한다. 나머지 타 지역 서비스에 대한 제한, 수수료 차등을 앞으로 줄 것이다라 등의 있고 그다음에 일정 비율의 수입 환수조항,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예요. 일정 비율의 환수조항을 정확히 달아주십시오. 달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지요?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낼모레가 심사고 계약하기까지는 2월 1일날부터 업무가 수탁을 하게 되니까요. 그전에 저희가 빨리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말하는 건 수익 제한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한 가지 더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에 수탁할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목포시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가족들의 사용 비용을 본인들은 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꼭 던져보십시오. 꼭 던져보십시오. 만약에 그중에 가장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배점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저는 목포 시민의 생명으로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올바른 대답을 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 연장 또 하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하라고 할 거예요. 오히려 목포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행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민간위탁사업자가 나타나면 오히려 장려하고 응원할 겁니다. 과장님, 꼭 이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참 힘든 나날이 되실 건데. 제가 오세운 과장님이 어떻게 가신지 알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또 그 자리, 이렇게 위중한 자리에, 신경 쓰는 자리에 오셨는데 건강이 먼저고요. 건강이 먼저고요. 절대 남이 과장님 건강 챙기지 않습니다. 과장님 건강 꼭 챙기시고 현명한 선택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선정방법에 대해서. 선정방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은 뭡니까? 각 항목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어요. 심사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자료 봐보십시오. 자료.
형순

김형순노인장애인과장

(자료 확인)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심사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팀장님, 앞으로,
형완

이형완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이 기준을 정할 때 일단은 원래 정량 2번도 정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성에 들어가 있었는데 세무사님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이건 정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기준이 명확하게 해서 정량으로 옮겼고. 그다음에 이것은 ’21년도뿐만 아니라 그전 ’20년도부터 해왔던 기준표를 참조를 했고요.

정재훈위원

어디서 기준표, ’21년도부터 어디에 기준하는 기준표입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과거에 했던, 민간위탁을 했던 모든 서류에서 저희가 참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정재훈위원

그러면 ’21년도부터 이 상황에 맞게 했던 민간위탁사업들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팀장님, ’21년도부터 이 상황에 맞게 정량, 정성평가 이대로 했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목포시에 이익이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이득이 있어야지요.

정재훈위원

그러지요? 저번에 88체육관 민간위탁 줬을 때 수익금 얼마 났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1억 6,000에 입찰 나와가지고 4억에 입찰이 됐어요. 그만큼 수익을 많이 얻었지요. 그랬지요? 그러면 이 큰 사업을 주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하는데 이것은 입찰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금액을 많이 쓴 업체가 솔직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공고를 냈을 때 수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팀장님. 시에서도 수익이 나는 것을 주면서, 민간한테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만큼 목포시에서 많이 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1억 8,600이고 올해 민간위탁을 하면 2억 2,600만원으로 용역계산을 해서 2억 2,600만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제가 돈을 더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본 입찰공고에 나왔을 때 입찰이라는 것이 뭡니까? 금액을 많이 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이건 입찰이 아니고 공모잖습니까?

정재훈위원

어떤 거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공모.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건데 이건 입찰이 아니지요.

정재훈위원

제 말은 입찰이든 공고든간에 목포시 건물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을 갖다가 목포시가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공고사업은 공짜로 다 줘버리지요. 앞으로. 다 줘버려요, 그냥! 목포시 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래서 2억 2,600만원 하면서 했잖습니까?

정재훈위원

아니, 민간위탁하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2번에 보면 3억 이상 10점이에요. 10점이에요. 그리고 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저번에 민간위탁 이거 줬을 때 냈던 선정방법 있잖습니까? 저번에 했을 때 그것도 한번,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21년도 거 말씀이십니까?

정재훈위원

’21년도든 저번에 처음부터 승화원,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처음에 ’15년도는 승화원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한,

정재훈위원

그럼 그다음 연도에,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면적으로 해서 그 가격으로 해서,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고 냈던 그 내용을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6번 가점 감점에 5점 2점이 있어요. 저 위에 3번 보면 또 대표자의 이력, 성실성, 사명감, 철학 10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또 장사지도사 해가지고 20점이 또 있어요. 도대체 이 선정방법을 누가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어떤 거 말씀이실까요?

정재훈위원

봐보십시오. 정성평가에 대표자 경력, 이력 이건 10점을 줘요, 또. 10점 있지요? 그리고 종사자 전문성 해가지고 자격증(장례지도사) 이렇게 관리사 해가지고 20점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가점에도 5점에,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4번에 있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가점이고 6번에 있는 것은 대표자에 의한 가점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대표도 이 장례지도사가 있으면,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그거에서 가점을,

정재훈위원

더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4번은 직원들, 여기 보시면 4번에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에 보면, 저희가 책자로 제출한 것에 보면 직원들 현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정재훈위원

그러면 팀장님, 대표자의 전문성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 10점에. 여기에 이미 이런 것이 있으면 점수를 더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대표자가 장례지도사가 있다고 5점을 더 준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보통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이 명의만 내놓고 장례나 이런 자격증이 없이 화장이나 장사시설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정재훈위원

그러면 입찰업체들이 전부 다 장사시설 화장장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장사 업무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장사 업무. 장사 업무가,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장례식장도 되고 봉안당도 되고,

정재훈위원

봉안당도 되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이렇게 됩니다. 화장장도 되고,

정재훈위원

운반하는 사람도 될 것이고. 장사업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내 말은 여기에 전문성이, 대표자가 있어요. 여기에 괄호 열고 이거 있으면 대표자 해서 점수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점에 또,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이것은 심의위원님들께서 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고 6번은 우리가 말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자격증, 전문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것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 여부, 2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2개 이상 이렇게 있으시면 가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 화장장이라는 업무가,

정재훈위원

그리고 화장장 종사자가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또 점수를 주잖아요. 굳이 이거 가지고 점수를 줄라고. 딱 보면 애를 써요, 애를 써. 진짜 보면.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는데, 점수를 줄라고 애를 쓰잖아요, 보면, 진짜.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화장장은,

정재훈위원

그리고 나는 항상 말하는데 이렇게 공고하게 되면 이게 진짜 돈에, 자본금 이것이 비중이 커야지. 3억 이상 10점,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이것이 계약에 의한 입찰이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입찰하라고 해서 자본금이 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화장장을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대표자의 전문성에서 장례문화사나,

정재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공고에 의한 입찰하고 그냥 입찰하고 더 공부해서 상임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말고요. 자료 제출한 것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약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의계약한 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인데. 제9조, 22조, 25조, 두 가지 자료에 준 거 봤을 때 어떤 거 하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어떤 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도 계약의 방법에 보면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뭐에 의해서, 어떤 거에 의해서요. 어떤 거.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재훈위원

9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어떤 거에 해당된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이게 계약의 목적이 어차피 화장장이 입찰을 부쳐가지고 비상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습니까? 저희가 27일날 계약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오전에,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그 계약의 목적에 의해서 그런다고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계약의 목적이 있고 25조에 보면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ㆍ유행,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 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입찰을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이거에 한해서 그랬다고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정재훈위원

이거는 법리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 뒤이어서, 우리가 시만 혜택을 볼 게 아니라 신안이, 1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안도 우선순위에 넣어줄 수 있으면,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그것도 오전에 제가 목포 시민,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알라면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시 직원이 거기를 가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파견근무자가 하나는 내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야 앞으로 직영이 되든 민간위탁이 되든간에 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아까 같은, 정재훈 위원 이야기 맞잖아요.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최고 금액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쾌하게 알라면 우리가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래서 파견근무자를 하나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직영제를 위해서 하는 방법도 되고 또 전체적인 승화원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도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됐지 않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1월 1일날 화장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떡국을 먹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데 화장장 분위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떡국을 먹는데도 힘들었고. 또 한 가지는 배기관이 있어요. 배기시설이 있는데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현장에 들어가서 근무를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일단은 민간위탁 운영을 해 보고요. 우리도 시에서 판단할 일이니까요. 한번 더 운영을 하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화장로를 돌리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 감독하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민간위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하루 가서 돌아오면 그게 내용을 내가 봐도 알 수가 없고 거기에 상주를 해야만이 그런 내용을 전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아까도 팀장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당장 시스템이 멈췄을 때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전반적인 내용을 그래도 우리시가 갖고 있어야 그래도 그런 데 빨리 대처할 수 있고, 3개월 쉬네, 마네 하는 내용까지 나왔잖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가지 않으려면 우리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파견근무자는 내세워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직영을 떠나서라도 관리 감독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그건 필요하다. 민간위탁에 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요. 좋은 조언이 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장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전혀 몰라서. 당장에,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사실 해남까지 가가지고 직접 보고 배우고 왔고요. 김해준 팀장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힘들 정도로 동분서주하면서,

이동수위원

국장님, 이런 것도 있어요. 다 마른자리만 가려면 누가 진자리를 간답니까? 그런 시스템이 된다 하면 만약에 거기를 간다면 1년 근무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라도, 그러잖아요. 고생했으니까 당신 아니면 이런, 어떤 뒤따른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서,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직영하고 있는 데, 타 시군도 연락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화장장 근무는 상당히 비선호를 많이 하고,

이동수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인위적으로 병가를 낸다든지 이렇게 좀 오버를 한다든지 해서 근무상태가 힘든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도 1년 근무하면 더 나은 부분을 선택권을 준다고 하면,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요. 상당히 거부하는 것들이 반응이 굉장히 많음을 파악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부분을 그래도 실행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팀장님, 이거를 이렇게 모집공고로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입찰에 부칠 수는 없는 겁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입찰에 부칠 수는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왜요? 이게 원래 그렇습니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민간위탁 공고는 공고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나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건 금액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왜 안 되냐고요, 이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이건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금액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원석위원

이게 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입찰을 할 수 있으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냐 이 말이에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팀장님.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제가 계약계에 물어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럼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혹시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이 업무를 진행할 때 회계과도 관련부서에서 자문을 받으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게요. 88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요. 원래는 1억 6,000인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1억 6,000인가 그랬는데 나중에는 4억에 낙찰이 됐어요, 실은. 보십시오. 88체육관도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 우리 시민들의 복지혜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시설이에요. 마찬가지로 화장장 또한 목포 시민들의 복지시설이란 말이에요, 실은. 그런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거 웃긴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난감하네, 이거. 이거부터 따져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문위원님, 이 부분 이거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효상위원

짧게만.
형완

이형완위원장

박효상 위원.

박효상위원

국장님, 저희가 공공이익 약 2억에 관한 비용을 정해 놨잖아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2억에 관한 비용이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시에 돌아오는 돈이,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2억 2,600 정도.

박효상위원

2억 2,000 정도 되는데. 그거를 목포시가 언제쯤에, 그러니까 승화원이랑 계약을 했을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수익 남으니까 2억 2,000만 주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1년을 해 보고 이 정도 수익이 남으니까 그 업체에서 2억,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먼저 선납을 합니다. 선납.

박효상위원

예?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선납을 먼저 합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시에서 2억 2,000을 주장한 거네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효상위원

그죠? 그럼 2억 2,000을 주장했을 때는 그만한 무슨 연구 용역을 했든가 아니면 대충 무슨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대충 금액이 2억 2,000 정도는 시가 받아야 된다 했을 거 아닙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나온 산출된,

박효상위원

이번에 시는 그러면 시는 했어요? 그거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박효상위원

이번 시는 이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서 했어요? 그거를요?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구 사망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했어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작년도 8월달에 2025년도부터 해가지고 3년간 예상을 하고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효상위원

3년 전에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2025년부터 해서 향후 3년 동안 운영할 것에 대한 수익구조를 분석해서,

박효상위원

작년에 했다고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작년에 했어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작년에.

박효상위원

그런데 2억 2,000 똑같아요? 그전에도 2억 2,000이어요? 그러면?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그전에 1억 8,600인가 그랬습니다.

박효상위원

1억 8,000인데 4,000만원 더 늘었네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1억 8,500인가 그랬습니다.

박효상위원

4,000만원 더 늘어서 2억 2,000.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600 정도.

박효상위원

2억 2,600 정도. 그러면 이거는 재조정이 안 되겠네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죠? 원가산정 용역한 거는 있어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있어요? 그 자료도 다 상임위에 보고됐겠네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상임위에 보고했지요.

박효상위원

그죠?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실랍니까? 잠깐 봐볼게요. 그리고 국장님, 평가항목에 가장 점수가 많은 항목들이 20점이 3개가 있는데. 운영이 잘돼야 되니까 운영에 배점이 40점이고 나머지가 재무ㆍ회계 비리, 아마 그전 업체가 사고가 있어서 이랬는 모양이지요? 그게 60점인데. 이게…. 이게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지는 않고. 팀장님, 장시간이지만 팀장님께서 한 번만 더 나와주십시오. 팀장님, 시에서 보시기에는 장례 승화원 운영하는 사업이 무슨 전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어떤 누구나,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시신이 들어오면 서비스 예약을 받고, 사망하시면 서비스 예약을 받고 운구를 하고, 카트에 운구를 올려서 화장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스위치 한번 누르면 정확한 타이머에 맞춰서 화장이 돼서 유골을 수습하고 전달해 드리는 일. 이게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 전문가를 육성해가지고 하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일단은 전문가는 맞습니다. 왜 전문가가 맞냐면 화장로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것이 있고 모든 화장이 화장로에 들어간다고 해서 시신이 100% 다 온전하게 타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타지 않으면 그 시신 자체를 눈으로 보면서 뒤집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피 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걸 봐봤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술도 어떻게 보면 유골을 발굴해서 다시 빻고 그런 거 자체가 보통 일반인이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직은 직입니다. 제가 가서 봐보고 해 보면, 저도 딱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힘든 직업은 직업입니다.

박효상위원

저희 집안에, 그전에 부주동에 있을 때 집안에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저도요. 너무 잘 아는데. 여기 보면 배점항목에 팀장님, 배점항목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 60점이 집중돼 있는데 운영방안 전문성, 문제개선 40점, 신인도 가점에 뭐 하여튼 재무ㆍ회계에 관련된 것들이 그전 업체가 비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했는데.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께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상생방안이나, 지역사회 협력관계라고 해 놨는데 협력관계에 5점, 유관기관, 유관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유관기관은?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유관기관은 법인 자체에서 자원봉사를 할 데라든가 기부를 할 데를 정해서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시는 겁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5%잖아요. 지역에 환원하겠다, 내가 뭐하겠다, 95%는 내가 알아서 운영하고 뭐하겠다는데 그 100% 중에 딱 5%만 유관기관이나 하여튼 어려운 단체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를 목포시 행정에서 본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환원에 대한 손익계산의 나머지들은, 그 외에 혹시 여기에 나온 항목들이 있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29일부터 8월 28일, 7월 29일부터 8월 이십며칠인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원가계산을 할 때 민간업체도 참여를 하면 이득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업체도 그러고 마찬가지고, 원가계산 용역에서 그 업체의 이득금을 10%를 계산하고 아까 말하는 사무관리비나 용역 들어가는 비용을 9% 계산하고 그 나머지 남는 비용이 2억 2,600만원이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2억 2,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받는다는 그런 원가계산 용역을 했기 때문에 2억 2,600만원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아까 법인의 10% 중에서 지역사회 환원, 이것에 법인의 10% 중에서 환원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사업계획서로 내라는 상황입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내면 여기 최대 5점이고, 우수하면 5점에서 3점까지 줄 수 있고 보통이면 2점에서 1점 그다음에 이걸 안 낸다 그러면 0점을 준다는 이렇게 점수를 매겨놨던 겁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익 제한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더 많은데,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그것도,

박효상위원

거기에 대한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뭘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개인 사업을 만약에 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대변되는 민간위탁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의 수익을 맥시멈을 혹시 정해 놓거나 조건부 그런 거는 못 넣냐 그 말이에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화장로가 밤늦게까지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고, 비행기 사고 때는 5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3시 반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3시 반 정도에 끝나면,

박효상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고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우리가 아까, 수입이 계속 는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효상위원

아니, 팀장님. 그러면 그 항목을, 아까 있잖습니까?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관계, 성과 및 구축방안에 5점을 주셨는데, 이 5점에 대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되게 우수하구나 했어요. 이 점수는 미비하지만. 했어요. 안 지켜도 되잖아요. 안 지켜도 되잖아요. 되고 나서. 상관없잖아요. ‘나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 복지단체들이나 우리 지역 약간 못사는 동네에 우리가 해가지고 내가 기탁하고’ 막 설명했어요. 됐어요. 1점, 2점 차로 됐어요. 그런데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할 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박효상위원

해지사유가 됩니까, 혹시?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할 때에도 그런 사항,

박효상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 사유가 해지가 되냐고요. 혹시 이걸 못 지켰을 경우에 해지가 돼요? 법적으로 해지는 안 되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이건 해지사유가 아니고,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해지사항이 딱 나와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알아요. 그러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조치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사항이지 이거 가지고 해지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항목의 5점을 다른 거를 줄이더라도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평가서는 목포시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위원님, 이미 공고를 해서 했던 사항을 다시 수정할라면 재공고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효상위원

수정은 할 수 없고,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 팀이 엄청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 자체에서.

박효상위원

팀이 만드신 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리고 ’21년도 것도 참조하고 그전 것도 참조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전부 참조를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박효상위원

시에서 만드신 거라 그 말씀이시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박효상위원

일단 지금 바꿀 수 없고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리고 아까 신인도에서 그래서 다른 법인들은, 비리가 있는 법인들은 어쩌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인서를 따로 서식에 첨부했습니다. “재무ㆍ회계 관련 비리 등 불법행위. 상기 법인은 재무ㆍ회계 관련 비리 등 불법행위로 인해 관련 행정기관 및 사법부로부터 판결 및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상황에 대한 책임은 본 법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해서 별도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결정이 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해지가 가능하게끔 법인 직인으로 해서 전부 할 겁니다.

정재훈위원

팀장님, 조회가 어떻게든지 안 돼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어떻게든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마이크 꺼짐)
형완

이형완위원장

정재훈 위원, 위원님. 발언권 얻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발언권 얻고 말하세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원래 기존에, 제가 저번에 자료 받기에는요. 이 심사점수가 작년하고 정성점수가 비율이 달랐었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70대30이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왜 바꾸셨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세무사, 이번에는,

유창훈위원

아까도 들었는데,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세무사한테,

유창훈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세무사 검토 안 하시고 하신 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전에는 제가 안 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참 이런….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아, 10월달에 한 것은,

유창훈위원

이 발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아니, 아니. 10월달에 한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사실.

유창훈위원

그래요. 그렇게 편하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10월 14일날 한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팀장님,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량평가는 이미 어떻게 보면요. 이건 서류예요, 서류. 그러잖습니까? 서류는 만점 받을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서류만 잘 구비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대표자의 철학이라든지 승화원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포부, 그 회사의 규모라든지 그 규모 안에서 운영했던 방안들 그런 계획들을 들어 보고 이 업체가 승화원을 잘 운영하겠다는 판단이지 않습니까? 이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그전에는 3대7로 해서 혼란을 줬는지.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이번에는 2번에 나와 있는 운영비 부담능력, 자본금을 저희가,

유창훈위원

자본금도 3억 이상 20점 해 놨지 않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3억 이상 10점.

유창훈위원

20점 아닙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10점입니다.

유창훈위원

10점이에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여기에 있는 2번은 총점이 10점입니다.

유창훈위원

2번….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리고 1번이 전부,

유창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성평가에서.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러니까요. 1번이 30점이고 2번이 10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이 있어서 여기 5점을, 1번에 있는 아래 5점을 넣었던 상황입니다. 고용 승계에 따른 근로자 보호, 종사자 처우개선.

유창훈위원

지금 보시면 2번에도 3억 이상 이 기준은 팀에서 정하신 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3억 이상은 법인을 맨 처음에 만들 때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저희가 1년에 2억 2,600만원을 납부하잖습니까? 그러면 영업이 안 될 때 그 납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금을 기준해서 3억을 정했던 겁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입찰 안 했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방금도 다른 부분도 다 민간위탁업체들이 있어요. 승화원 관련돼서도 민간위탁을 이 업체들이 신청하는 것은 수익성을 위해서 본인의 회사의 수익성을 위해서 공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진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수입 없이 이분들이 과연 여기에 공모를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수익을 위해서도,

유창훈위원

하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봉안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화장이 돼서 자기 봉안당에 안치 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업체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복지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는 길을 위에서 이걸 수익으로 따진다면 참 어떻게 보면 의원 입장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직영을 주장했던 바이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어찌 됐든간에 당연히 회사의 수익이 있어야지요.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가시는 길에 복지를 최소한 목포시에서 하는 방향을 찾아보자, 복지는 돈으로 따질 수 없다. 그게 다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입장이실 거예요. 팀장님 입장도 마찬가지시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건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입찰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민간위탁업체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그리고 또 관할하는 목포시 행정으로서 그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어떠한 말들이 나오지 않게 일단은 민간위탁 2년을 주니 그 2년 기간 동안 잘할 수 있게끔 담당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포함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힘쓸 수 있도록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협약서는 어느 때 작성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16일날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공고하고 17일 계약을 할 예정이니까,
형완

이형완위원장

17일날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그전에 저희가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지금 위수탁협약서 가안은 나와 있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장

그 가안을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다 1부씩 돌려주세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것은 결정이 되고 나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가안이니까 우리가 참고용으로 볼게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가안도 저희가 결정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지금 결정되기 전에 가안이니까 한번 보고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까 박효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목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견을 개진하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아직 선정도 안 되고 그거에 따른 계약도 안 되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제출하는 것은,
형완

이형완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그 계약내용은 확정이 되기 전에 가안이니까 한번 보자 이 말씀이지요.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3년 전 것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형완

이형완위원장

위수탁협약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요, 가안이? 3년 전 협약서가? 3년 전 협약서를 주셔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의견을 하겠지만 민간위탁조사에 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도 권한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개별적 의견을 넣고, 그 의견들이 다 반영될 수는 없잖아요. 계약내용에.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러면 위수탁계약서 내용을 2009년하고 2021년 거 A3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지난번 계약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팀장님, 방금 협약서는 전에 한번 다 주셔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외비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왜냐하면 3개 다 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내용이 지금과는 같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협약내용을 저희가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외비로 해서 열람만 해서 볼 수 있게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 결정을 지어놓고 주시는 건,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 사항은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수정도 해야 되고 또 저희만 해서 할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다른 조치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문서가 나가는 게 맞지. 지금 저희끼리 작성해 놓은 가안을 가지고 이걸 제출해 버리면 나중에 수정되었을 때 제출된 내용하고 다르면 그 책임의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결정되고 나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팀장님,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가안이니까 별 내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계약서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조용으로 가안이니까 보자 이 말씀인데, 그게 비밀인가요?

최지선위원

얘기해도 될까요?
형완

이형완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팀장님,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 받을 때도 협약서 쓸 때 컨설팅을 받는 거를 행안부에서 안내해 준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협약서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건 정식적인 행정절차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아무 컨설팅도, 자문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하겠다라는 주장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고,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이 안 됐어도.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계약이 안 된 상태고, 그 계약서의 내용이,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가안이라고 했잖아요. 확정이 아니라.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가안이라도 저희가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또 그 계약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있는데.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그 가안 자체를 달라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요.
형완

이형완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이 부분에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이미 가안을 만들어 놓고 목포시 행정은 이렇게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쓰겠다. 그러면 업체가 달라지면 업체마다 다 다르게 계약서를 쓰실 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팀에서만 만들어 놓고 아직 결재도 안 올렸어요. 결재도 안 올려서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는 공개가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드리면,

유창훈위원

그래서 팀장님,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나중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결재 진행 과정에서 바뀌면 그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유창훈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어차피 민간위탁자가 어디가 선정된 지도 몰라요. 선정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업체가 아직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이러한 계약으로 위수탁계약서를 쓰겠다는 그 계약서를 지금 쓰고 계시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만들고는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다 쓰셨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만들고는 있어요, 지금.

유창훈위원

만들었어요, 아니면 다 쓰셨어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만들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만들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하겠다는 그 계약서의 내용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업체가 와도 똑같이 계약서를 쓰실 거지 않습니까?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똑같은 업체가 와도 계약서를 쓰더라도 그 내용이,

유창훈위원

아니, 내용이,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예약제도 지금 안 넣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거까지 전부 넣어서 만들고 나서, 저희가 계약서를 전부 완성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가계약서를 주라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이십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어떠한 업체가 와도 계약서 내용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그렇지요. 계약서 내용은 동일해요.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안을 공개해 주라는 게 그것은 불가능하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저희가 만들고 있고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팀장으로서는,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면 그 계약서 내용은 어느 정도는 다 말 그대로 완성본이 나왔으면 위에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후에 계약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계약이 된 다음에요.

유창훈위원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계약서의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왜 공개를 못 하냐 이겁니다.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3년 전에 계약서를 교체하고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 그대로 만약에 이게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이 어떤 업체가 지정돼서 계약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 업체의 보안 때문이라도 공개를 못 한다면,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 업체가 지정도 안 되어 있고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쓸 건지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건지 그러고 나서 일단 우리한테 가안을 보여 주고 나서 그 후에 고치고 말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저희는 지금 현재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있는지 그걸 공개해 주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한다는 것은 이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말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재형

나재형자치행정복지국장

3년 전 계약서 범위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가 가능합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입장에서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 직위에서. 가안이라도 위원들한테 배포하면, 공개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래서 곤란하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별로 곤란할 것 같지 않거든요. 가안인데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리고 계약내용의 작성 주체는 목포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별적인 의견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내용이 그렇게 확정되는데. 참조용으로 달라는데 너무 곤란하다고 거부를 하시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면 3년 전의 계약내용하고는 지금 가안하고 큰 차이는 없지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큰 차이는 없고 금액하고,
형완

이형완위원장

큰 줄기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고.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입찰 부분 그런 부분을 말한 이유는 금액적으로 우리 목포시에 어떻게 유리하게 계약내용을 작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우려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안을 보고 별도로 의견을 개진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팀장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안이라도 배포는 할 수 없다 이 입장이세요.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결정이 되면 배포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할라고 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일단 취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이 그러면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회사들, 지난 3년 내지 그전 계약서를 보고 우리가 윤곽을 잡고 박효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목포시에 더 유리하게 계약내용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해준

김해준복지시설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장

들어가셔요.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지금 퇴장해 주세요. 저희 다른 거 말씀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서류 제출을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2.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

박효상출석위원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이동수 최원석 최지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