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394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유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치선박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이게 해양수산부하고, 분명히 제가 해양수산청하고 논의해서 방치선박을 처리하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렸었고 이 조례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임시로 이거를 말 그대로 보류를 해 놨단 말입니다. 보류해 놓은 상황인데.

보류해 놓은 그 상황이 뭐냐하면 동명동 내항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목포시는 관리권한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도 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안 해요.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사례들 살펴봤는데 여수, 포항 같은 경우는 방치선박 1년 이상 방치가 되면 관리를 합니다. 하는 사유는 그쪽 해양수산청은 일을 열심히 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포는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목포의 전체적인 방치선박은 말 그대로 목포시가 해양수산청에 의뢰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방치선박들이 있는데 빠르게 일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권한 또한 해양개발과에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이거는?

답이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까? 하게끔 놔둬야 될까요?

목포시 동명동 내항 방치선박에 관련 말 그대로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구역은 목포시 구역 아닙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