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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394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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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요, 과장님. 법에 근거해. ‘보통의, 예전부터 해 왔으니까 지금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지금부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과도 똑같이 그 말씀 드렸어요. 다들 하신 말씀이 원래 그렇게 해 왔대요. 다른 시ㆍ군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공인들이 보통의 시각으로 보통으로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한 규칙과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법령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해 왔던 행태들은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전임 과장님도 되실 수 있고 후임 과장님 오시면 또 똑같은 문제로.

의원들 바뀌면 똑같은 문제로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확히 명시돼 있는 것으로 하는 게 목포시 집행부에도 발전이고 저희한테도 괜히 무의미한 시간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