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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394회 제3특별위원회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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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떤 얘기인지는, 계속하는데,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한 서류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열람과 기본적인 기본사항들은 알고 심사를 들어가야지 그날 당일날 심사 들어가서 8개 업체 여기가 어디에 썼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8개 업체를 어떻게 검토하고 그날 당일날 심의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꾸 법령 따지고, 팀장님이 법령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얘기할게요. 「지방자치법」제48조 49조, 서류제출이나 행정사무감사 건, 조사 건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들은 공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검토를 충분히 했었어요. 그리고 서류 제출 건에 관해서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안 하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법과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요. 일부 개인정보가 속해 있는 어느 정도의 사항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유창훈이다 그러면 유0훈 하고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해야 되는 게 법령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