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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395회 제4특별위원회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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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목포 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운영 모집 공고문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심의 결과에 대해 신청법인ㆍ단체 등은 목포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3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부주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유달검도체육관ㆍ요트마리나 민간위탁 공고문에 없는 내용이 비단 목포시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운영 모집 공고문에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공고문 표준안 등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