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0조제3항 “제출된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포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를 “제출된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포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지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