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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3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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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행위 및 그 정도에 따른 징계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난 제370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 후 입력 시 법령명의 누락이 확인되어 “이 조례는 제43조”를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징계 등)는 “제7호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회의 질서유지 의무, 그 밖의 위반 행위”를 신설하여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