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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3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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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의원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 소속 연구단체의 심의 시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 민간위원 수당 지급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연구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단체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연구활동비 목적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시 예산 사용내역, 결과보고서 등을 목포시의회 누리집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