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수산부산물의 운반처리, 기술 개발 및 보급, 판로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그 밖의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