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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396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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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효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청년 등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은 12명으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청년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미비했던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업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