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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9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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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여자 보호의 시책 마련에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의2(참여자 보호 안전교육 실시 등)를 신설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대응 교육 추진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이행 정기점검 실시 등을 규정하여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업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참여자의 안전한 일자리 구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수행기관 응급대응 교육을 추진하여 목포시 및 사업 수행기관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