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대상 확대 및 시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각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해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0조제1항제7호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이 아닌 공유지가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40조제1항제8호에 토지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소규모 공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가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