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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39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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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대상 확대 및 시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각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해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0조제1항제7호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이 아닌 공유지가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40조제1항제8호에 토지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소규모 공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가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