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교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대상자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하여 지원권 사용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리 수령 절차를 신설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지원권이 부정 사용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사업 운영을 철저히 지도ㆍ점검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운영성, 투명성,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목포시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악용되거나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한다면 지원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원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