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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39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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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설치 시 사전 검토 사항 추가, 설치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책무와 이용 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휴게 공간인 정자와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의 설치 관리를 통해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설치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 설치 시 사전 검토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2 설치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2, 3 이용자의 책무와 이용 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