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과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현황 및 교통환경 변화 등을 점검하고, 이를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을 규정하여 노인 및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교통사고 현황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고 지정 및 해제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범위 등을 매년 1월 10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일은 준비 기간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목포시의 교통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