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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39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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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임성지구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수목을 체계적으로 보전ㆍ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적절히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나무은행을 설치ㆍ운영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도시 녹화사업, 가로수 조성, 공원 및 녹지 조성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및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개발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나무은행에 옮겨 심을 수목의 선정기준, 수목 기증 절차 및 관리 규정과 나무은행 내 수목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각종 공사 및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수목 중 보전 가치가 있거나 수형이 양호한 나무를 보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림 자원의 보전 및 도시 녹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무은행 운영을 통해 생태계 탄소흡수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관련 법률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본 조례안을 통해 개발행위 등으로 제거될 수 있는 수목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은행 운영을 통해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재활용하면 조경사업을 위한 수목 구입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무은행을 활성화하여 목포시가 더욱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원안 가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