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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39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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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말 못 할 부분이 있어요. 민원이 무서워서 집행부에서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의대유치 선정 기원 현수막 걸어놓으면 한 달이고 걸어놓잖아요.

가로수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캠페인이나 그런 문구들은 못 걷어들여요. 그래서 나는 기준을 두자 이거예요.

목포시에서. 그런데 그 기준도 애매모호해. 그래서 광고물팀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 저는 이 업무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민원적인 부분이 수도 없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은 조금 뒀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행성으로 본인의 업종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후죽순 걸어놓으면 바로 즉시 철거부터 시작해서 과태료 물어야지요. 그런데 선도적으로 캠페인운동이라든지 목포시 환경이라든지 의대유치 그런 관련되는 한 달 정도 걸어놔도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 아파트 지으니까 분양한다 그거를 걸어놓는 것은 시민들 눈 보기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량을 구입하신다 해서 이게 과태료 어느 정도 물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데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을 했는데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1만 8,000건 정도 나오네요. 그렇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