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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396회 제3본회의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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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고경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9건 시장제출 3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축제행사의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이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행사 추진 및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분야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안전 및 질서 분야는 안전관리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합동으로 심의하고 있으므로 “관련 단체를 포함해야 한다.”를 “관련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와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비비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보조금 운영 및 수요 실태 조사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청년 등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한되어 있는 지원범위를 상위법에 정의되어 있는 지원범위에 맞게 확대하고,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수산분야를 추가하여 “도시ㆍ제조ㆍ농업ㆍ문화ㆍ유통 등”을 “도시ㆍ제조ㆍ농수산업ㆍ문화ㆍ유통 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섬지역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할 섬 지역민과 목포시민의 여객운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지와 섬 간 교류를 확대하고, 섬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 시행으로 유기성폐자원처리 관련 정부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기존 음식물류자원화시설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낮은 처리효율로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이 필요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