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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397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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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놓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놓으면 좋지 않겠냐. 6조 2항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청년기본법하고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예술인복지법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청년…. 이게 청년 문화예술과에만 만약에 국한돼 버리면 말 그대로. 아까 고경욱 위원이랑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등한 기회는 이루어져야 돼요. 문화예술을 하시는 청년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기회가 보장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은 사실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전에 보면 벌어져요.

이게 청년 문화예술과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 저희 목포시 인재육성과나 청년에 포함되는 바운더리 안에도 이 부분은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번 제가 나중에 여쭤볼까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