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청년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 및 목포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