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맛집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QR코드 및 애플리케이션을 업체가 자유롭게 이벤트 개최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 관광객 유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안 제5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5조제5호에 맛집 홍보를 위한 이벤트 지원, 제5조제6호에 맛집 QR코드 및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