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현행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서 「목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수립 시 고려 사항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총구매액을 100분의 1.1 이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우선구매 촉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관내 소재 공고단체 및 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우선구매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매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공표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 기관,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근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집행부 관련부서와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관계자들과 사전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부개정 추진하는 조례안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