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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397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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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현행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서 「목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수립 시 고려 사항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총구매액을 100분의 1.1 이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우선구매 촉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관내 소재 공고단체 및 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우선구매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매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공표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 기관,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근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집행부 관련부서와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관계자들과 사전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부개정 추진하는 조례안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