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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397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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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목포시의 원활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을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종합계획”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지원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②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로 신설하고,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8조 (종전의 제9조) 제1항 중 “지원사업, 제6조의 재정지원 및 제8조”를 “지원사항 및 제7조”로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