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오
조성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3.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4. 목포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6.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훈 의원 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선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진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숙아 출산 시 90일에서 100일, 배우자 출산 시 10일에서 20일 등으로 출산 특별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부정수령액 및 환수금액 관련 조항의 문구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포상 관련 공적심사위원회 공정성 확보 개선 권고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연임제한 규정 부재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임기 및 연임 규정, 해촉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출장심사 후 계획 변경 시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장결과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목포시의회 누리집 등에 게시토록 하는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 해촉에 관한 단서 조항과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운영위원회 최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8.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인프라 구축)(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인프라 구축)”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진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확대 사항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ㆍ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심의과정의 객관성ㆍ공정성 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전남도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예우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96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사업부지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위해 심사보류하였던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주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 및 안전 문제 우려를 해소하고, 법령상 인허가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7인 발의) 13.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14.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5.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진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2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보유한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기 위해 미디어, 팸투어, 영화ㆍ드라마 촬영지 등을 활용하여 관광 브랜드 상품을 개발 및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 맛집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QR코드 및 애플리케이션을 업체가 자유롭게 이벤트 개최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 관광객 유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청년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 및 목포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포시의 원활한 청년 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4조제1항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을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종합계획”으로, 제5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지원사항)”으로, 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지원사업, 제6조의 재정지원 및 제8조”를 “지원사항 및 제7조”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활한 조문 해석을 위해 제9조제1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의 산업효과 및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민간위탁 위수탁 시 계약 전 상임위에 보고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에 대해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것이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송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8인 발의) 19.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진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3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의회 보고 사항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을 1명 포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성지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12조의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및 도시숲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26조의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는 선교기지 유적이 소재한 8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3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으므로 본회의에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진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4일간 진행되었던 제397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에 직결된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로 목포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 주신 이상진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기중에 있었던 논의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나 의견들이 시정에 속도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아픈 과거를 이겨내고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의회 또한 풀뿌리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많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진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목포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인프라 구축)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7.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8.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9.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0.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1.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귀선
김귀선출석의원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동호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이영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이혜린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 (서명/인) 의원 김귀선 (서명/인) 의원 최유란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김동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