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이어서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 일반ㆍ공중이 관람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상생협력 MOU 체결 지자체의 주민들을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무안반도 통합의 초석을 만들어 지역교류 활성화와 관광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안 제5조의2제3항을 개정안 제4항으로 하고, 개정안 제3항에 상생협력 MOU 체결,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은 목포가 가지고 있는 관광시설을 전부터 개정을 해 왔는데요. 저희가 무안반도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괴리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통합을 위해서 목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목포시민에 준하는 신안, 무안반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같이 함께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